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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 22. 결정

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안정 68301-49

요지

석유정제품 제조를 주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회계, 인사, 사업계획, 영업지원 등을 수행하는 서울 본사가 부수 사업으로 수행하는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인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의 일부적용 사업장에 해당될 수 없는 지와 차량운전기사가 2명 포함되었다 하여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는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분류는 둘 이상의 산업활동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행하여지는경우 주된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대기업 본사와같은 중앙보조단위는 그 보조되는 사업체중 주된 산업체와 동일한 산업으로분류하게 되므로 귀 서울 본사는 부수 사업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주된 산업활동인 석유정제품 제조업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또한 본사의 대표이사 등의 차량운전을 위한 운전기사(2명)는 사무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배치된 것이므로 귀 서울 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법의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의 대상사업란 제6호(사업장이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이 법의 일부적용대상 사업장인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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