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59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충청남도 ○○군 ○○면 ○○리 360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1.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5.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중 수색작전을 하다가 적의 포탄에 엉덩이, 귀 및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6.25.에 참전하여 시련을 겪고 부상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희생한 사람을 비타민 B결핍증 및 각기병이란 질병을 앓은 것으로만 인정한 것은 한심한 일이다. 나. 수색작전 중 폭발한 적의 포탄파편이 엉덩이에 박혔고, 이것을 제거한 수술자국이 지금까지 남아 있으며, 이 수술로 인하여 다리가 불편해져 현재까지 불구의 몸으로 생활하고 있고, 당시 폭발음으로 청력을 상실하였으며, 살아남기 위하여 흙탕물로 생명을 유지하여 현재 진폐증, 폐렴, 결핵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 다. 국가적 위기시에 목숨을 바쳐 희생한 사람에게 치료의 기회라도 부여하여 주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확인신청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거주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5. 3.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엉덩이, 귀 및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3. 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52. 12. 21.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2. 21. 각혈로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비타민 B결핍증, 각기병, 소화불량, 안면부종으로 진단을 받았다. (다) 2004. 2. 24.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대전○○병원 의사 청구외 송○○은 청구인의 병명이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및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라) 2004. 7. 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1952. 5. 3. 입대하여 ○○사단 제○○연대에 복무중 적의 포탄파편에 둔부 및 귀 부분, 우측 다리에 부상을 입은 후 ○○육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상병명은 "비타민 B결핍증, 각기병",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및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병이 있으며, 병상일지상 ○○육군병원에서 비타민 B결핍증, 각기병으로 입원한 기록이 있고, 1953. 5. 20. ○○육군병원에서 의병전역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4. 12. 14. 충청남도 ○○군 소재 ○○병원 의사 청구외 오○○은 청구인은 만성폐쇄성 폐질환, 골다공증, 우측 청력손실, 좌골신경통의 질환으로 평생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바) 2004. 7. 3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은 1952. 12. 21. 국군○○병원에서 비타민 B 결핍증 및 각기병으로 치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및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환에 걸렸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환에 걸렸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8. 1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세불명의 진폐증, 상세불명의 세균성 폐렴,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및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질환에 결렸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질환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비타민 B 결핍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완치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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