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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68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권 ○ ○ 광주광역시 ○○구 ○○동 849-2 ○○아파트 104동 602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7.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를 하면서 훈련을 받던 중 피부질환이 발병되어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96. 1. 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심상성 건선(의증)" 및 현상병명인 "건선"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8.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7. 4. 보충역으로 △△사단 신병 훈련소에 입소하여 건강에 아무런 이상 없이 생활을 하여 오던 1995년 4월경 야전훈련을 마치고 행군을 하여 부대로 복귀하다가 무릎 주위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고, 전신으로 퍼지게 되어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심상성 건선"이라는 피부질환으로 진단받아 개인 사비로 일반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복무를 마쳤는바, 청구인은 피부질환이 발병한 이후로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군 생활에 의한 육체적ㆍ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도 "심상선 건선"으로 고생을 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7. 4.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 3. 상병으로 소집해제(복무기간만료)되었다. (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국군○○병원에서 1995. 5. 30. 청구인에 대하여 외래검진을 실시한 결과 소양증의 은백색 인설과 다발성 구진 등이 관찰되어 "심상성 건선(의증)"으로 진단하였고, 위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첨부된 □□병원의 1995. 5. 19.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건선"으로 진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95년에 대대전술훈련을 마치고 행군을 하여 부대로 복귀하다가 다리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고, 부대복귀 후 외래진료와 일반병원의 치료를 받다가 군 복무를 끝냈다는 이유로 2005. 5. 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6. 3.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사단"으로, 상이 연월일은 "1995. 4."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심상성 건선(의증)"으로, 현상병명은 "전신(건선의 오자로 보임)"으로, 상이경위는 "<기록확인> 외진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외진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5.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심상성 건선(의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질병인 "건선"은 피부에 작은 좁쌀알 같은 발진이 생기면서 그 위에는 하얀 비늘과 같은 피부껍질이 겹겹이 쌓여 나타나며 점차 발진이 서로 뭉치거나 커지면서 퍼져나가는 피부질환의 하나로서 "건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피부의 외상, 감기와 같은 연쇄상구균의 감염, 건조한 기후, 자외선 노출이 적고 건조한 겨울, 때를 미는 목욕과 같은 과도한 피부 자극 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 등의 내부적 요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달리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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