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51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북도 ○○시 ○○동 84 ○○아파트 102동 503호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년 하사로 임관하여 2차에 걸쳐 월남전에 참전하여 편두암과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을 받았으나, 고엽제가 아닌 32년간의 군복무로 인하여 편두암과 고혈압이 발병이 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5.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편두암과 고혈압"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7.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6. 5. 2. 육군에 입대하여 28년간의 ○○여단 중대, 지역대 및 대대에서 각종 고된 훈련(야외훈련, 낙하훈련, 수중침투훈련, 화생방가스훈련 및 최류탄 데모진압훈련 등)으로 감기가 떠나지 않았으며, 퇴역하기 전에는 목이 불편(목이 자주 붓고, 목소리가 세며, 목구멍이 간질간질하여 가시가 걸린 것 같은 이물감)하고 양어깨의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정년 3년을 남겨두고 1997. 12. 31. 32년간의 군생활로 명예 퇴역하였다. 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군의관이 고공낙하훈련 등으로 신경이 눌려서 그러니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믿고 안일한 마음에 통증을 참다가 전역 후인 2003년 5월에 전북대학교병원에서 편도암 4기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에 편도를 모두 절개하는 10시간 동안의 대수술을 받아 목구멍이 전체적으로 좁아져서 죽이나 미음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약도 액상이나 가루가 아니면 먹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미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판정을 받았으므로 상이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다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취소하고서라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유공자로 인정하여 주기 바라고,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 이름으로 월남파병자묘지가 아닌 대전국립묘지에 안착하고 싶은 마음에서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선처를 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진단서, 고엽제환자 심의의결서, 장애등급판정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료기록철(○○병원),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5. 2.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1차 : 1968. 6. 20 ~ 1969. 6. 30. 2차 : 1970. 12. 13. ~ 1971. 6. 10.)되었고, 1997. 12. 31. 원사로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 (나) ○○심사위원회의 2000. 7. 1.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질병인 "본태성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하였고, 광주지방보훈청장의 2000. 9. 21.자 및 2003. 7. 31.자 장애등급판정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고혈압과 편도암에 대하여 각각 등외 및 고도로 판정하였다. (다) 전라북도 ○○시 소재 ○○이비인후과의 챠트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성후두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 및 후두의 질환 및 식도염을 동반한 위ㆍ식도 억류질환의 병명개시일은 2001. 8. 24.자로, 만성 편도염 및 편도의 비대 병명개시일은 2003. 7. 4.자로 기재되어 있다. (라) 전라북도 ◎◎시 소재 ○○대학교병원의 2004. 9.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편도암으로, 청구인은 편도암 4기로 2003. 7. 29. 편도암 적출술 및 경부 청소술을 시행하였고, 구강제건술(전박피부이식술, 성형외과 실시)을 시행한 후 방사선의 치료를 시행한 환자로 식도 협착증세를 호소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외래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월남전 참전으로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편두암과 고혈압이 각각 고도 및 등외판정을 받았지만 위 상이가 고엽제가 아닌 32년간의 군생활 중에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5. 2.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바) 육군참모총장의 2005. 3. 25.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요통(척추증), 두통 좌측, 경부통증(경부염좌의증) 및 경추 수핵탈출 의증으로, 현상병명은 만성 편도염 및 고혈압으로, 위 원상병명으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외진기록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심사위원회는 2005. 7. 7. 청구인의 편도암은 이미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그 외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된 사유가 없으며, 고혈압은 유전적 체질, 식염 및 가령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공무와 무관한 질병이고, 요통(척추증), 두통좌측, 경부통증(경부염좌의증) 및 경추 수핵탈출 의증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치료기록은 확인이 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7.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과 군에서 같이 근무하였다는 전우 심재갑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대에서 중간 간부로서 고된 훈련과 스트레스로 병이 들었고, 퇴역하기 전에 아픔을 하소연한 적으로 보아 군에 있을 때 암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라 함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고엽제살포지역에서 군인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동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라 함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로서 동법 제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하며, 동법 제5조제2항제12호 및 제16호에 의하면, 악성종양 및 고혈압을 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다만,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서 동법에 의한 연금을 받고 있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편도암과 고혈압의 상이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동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바, 청구인이 편도암과 고혈압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인정받아 각각 고도와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편도암은 군제대 후 약 5년 6개월이 지난 2003년 7월에 발견되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일반적인 의학소견에 의하면 고혈압은 유전전 체질, 식염 및 가령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상이등급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고엽제가 아닌 그 외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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