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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3. 1. 8. 결정

회사측 감사가 기금을 감사할 수 있는지

복지 68233-7

요지

정부투자기관으로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가 회사의 업무와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별도의 감사가 출자회사(납입자본금의 5%이상 출자)에 대해서도 공사 사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당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전액 회사로부터 출연 받아 운영되며 기금자체 감사가 선임되어 있는 바, 공사감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하여 출자회사에 준하여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해석례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현행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근로자 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기금의 출연주체는 회사이나 그 사무 및 회계에 있어서는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며, 동법 제9조 및 제10조(현행 제56조 및 제58조)에 의거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감사를 두고 매년 기금의 사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금의 감사기관이 아닌 회사는 기금에 대해 수감을 요구할 권리가 없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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