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7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경기도 ○○시 ○○면 ○○리 130-3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1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6. 12. 1. 육군에 입대한 후 ○○부대 소속으로 파월되어 복무하던 중 철조망 및 천막 설치작업을 하다가 우 수지에 상이를 입고 군의관에게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처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8.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7. 12. ○○부대에 파병되어 근무하던 중 작전지역에서 철조망 설치작업을 하다가 철조망 지주대에 찍혀 오른손 새끼손가락의 손톱이 빠졌고, 군의관이 후송을 가라고 하였으나 의무대에서 치료를 한 후 나았는바, 청구인은 나이가 들어 겨울이면 다쳤던 손이 시리고 저려와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요건심의 결과통보(비해당)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6. 12. 1.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1967. 7. 12.부터 1968. 9. 30.까지)한 후 1969. 10. 20.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7년 지원으로 파병되어 ○○사단에서 기수호위병으로 복무를 하던 중 철주운반을 하다가 상처를 입었고, 의무대에서 후송을 가라고 하였으나 군의관에게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5. 4. 2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은 2005. 6. 10. 상이 당시 소속은 "○○본부중대"로, 상이 연월일은 "67년 8월경"으로, 상이 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퇴행성 척추증, 양측 수부 원위지간 관절 퇴행성 관절염, 알콜성 간경화(alcoholic liver cirrhosis)"로, 상이 장소는 미상으로, 상이 경위는 "<확인결과> 병기표 : 66. 12. 1. 입대 / 67. 1. 18. ○○연대 전속 / 67. 2. 19. 육본 전속 / 67. 5. 29. ○○보충대 전속 / 67. 7. 12. △△사단 전속 / 68. 9. 30. △△보충대 전속 / 68. 11. 2. □□사 □□연대 전속 / 69. 10. 20. 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7. 7.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상이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8.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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