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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93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1-205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2. 8. 3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4년 초여름 부서간 축구시합 중 상대방 발에 복부를 차여서 비장과 신장이 파열되었으며 ○○후송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1974. 8. 31.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에 위 상이를 입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신장 및 비장 절제술 후 상태"가 되었다는 이유로 2005. 3.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12. 30.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중 현상병명의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년 초여름 부서간 축구시합 중 상대 수비수의 발에 차여 비장과 신장이 터져 절제수술을 하였고 군복무 36개월 중 만 24개월만에 의병 제대하였는바, 위 부상이 군 공무수행 중에 발생하였음을 확인하는 인우보증인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안내,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8. 31.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4. 8.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이 발급한 2004.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신장 및 비장 절제술 후 상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본인 서술에 의하면 1774년 군대에서 사고로 비장절제 받았다고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원에서 컴퓨터 촬영상 비장 및 좌측 신장 부분 절제술 실시받은 환자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5. 5. 6.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신장 및 비장 절제술 후 상태"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기록정보단 병상일지 미보관, 인감증명서(이○○, 임○○)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1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축구경기를 하다 위 상이를 입었다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04년 제57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입증자료 미비로 비해당 의결되었는바, 금번 인우보증을 첨부하여 재등록 신청하였으나, 인우인 이외 기존의 비해당 의결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위 병명을 공무상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과 같은 부대소속인 임○○와 이○○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4년 초여름○○사단 ○○부대 병기근무대에서 근무 중 부서간 축구시합 도중 상대방 발에 복부를 차인 후 비장과 신장이 파열되어서 요도에서 피가 나와 ○○후송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고 군복무가 불가능하여 1974. 8. 31. 의병제대를 한 것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부대 내에서 축구시합 도중 복부를 차여 비장과 신장이 파열되어 수술 및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좌측 신장 및 비장 절제술 후 상태"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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