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서울특별시 ○○구 ○○동 383-5 ○○빌라 202호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450-1 603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0. 6. 24. 육군에 입대하여 30사단에서 근무하다가 주번사관과 장기하사에게 이유없이 구타를 당하여 장, 비장 및 복막 파열로 수술을 받고 1973. 5. 28. 퇴원과 동시에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0. 6. 24. 육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귀국하여 ○○사단에서 근무하던 중 1973. 4. 16. 일석점호시 월남에서 귀국하여 거만하다는 이유로 주번사관과 장기하사에게 구타를 당해 장, 비장 및 복막파열로 제○○후송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전역만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퇴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1973. 5. 28. 퇴원과 동시에 전역하였는바, 육군에 청구인과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남아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제○○후송병원에 면회왔던 군입대 동기와 고등학교동창 그리고 청구인의 동생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의 복부에 22cm 정도의 수술자국이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를 받은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군에 있을 때 집단구타로 장·비장 파열로 수술했다는 기록이 있는 점, 구타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평생 장애자로 살아가고 있으며 변변한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현재 후유증으로 좌안 황반변성, 양안 초기백내장, 추간판 탈출증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0. 6. 24. 육군에 입대하여 1973. 5. 28. 만기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1. 28.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상병명은 "황반변성(좌안), 황반부종(좌안), 초기백내장(양안)"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 기록표 : 1970. 6. 26. 입대 / 1971. 8. 30. ○○사단 전속 / 1973. 2. 19. ○○보충대 전속 1973. 4. 18. ○○후송병원 입원 / 1973. 5. 24. 만기 전역"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의원의 2002. 5. 29. 의무기록에는 "1973년 군대있을 때 구타로 장·비장 파열로 수술"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군입대 동기인 공○○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인우보증인은 여○○와 군입대 동기로 전역시 여○○가 ○○병원에 구타로 인해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역 후 ○○병원에 면회를 가보니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여○○가 전역 후 계속 병원을 다니며 안과 수술과 각종 신경통으로 치료를 받는 것을 보았음을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4. 19. 청구인은 복무 중 주번사관과 내무반장의 구타로 머리, 가슴, 복부에 부상을 입고 장파열 수술까지 받았고 머리에 충격으로 인해 시력감퇴가 되어 전역 후 수술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구타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민간병원의 진료기록에 청구인이 군복무중 구타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29년이 경과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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