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6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경기도 ○○시 ○○구 ○○동 617-4 ○○빌라 C-303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6. 5.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86년 6월경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 정강이 상처, 왼팔 흉터"가 발병하여 ○○야전병원을 경유, 국군○○병원에서 치료 후 1988. 10. 20.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9.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6. 1.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대가기 전에 정신분열증 등 병적증세를 보인 사실이 없음에도 입대 전 질병으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비전공상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6. 5.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88. 10. 20. 만기 전역하였다. (나) 제○○부대에서 발급한 1986. 6. 21.자 발병경위서 및 비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는 "사회"로,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전공상구분은 "비전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평소 성실히 교육훈련에 임하던 중 사회에서 앓아오던 정신증 증세가 가속되어 당 의무대에서 안정을 취했으나 별 호전이 없어 1980. 6. 5. ○○병원 군의관 진찰결과 ‘정신분열증’으로 판명되어 위 병명으로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2005. 10.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86년 6월"으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외이도 육아종,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 정강이 상처, 왼팔 흉터"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86. 6. 21. ○○외병, 1988. 8. 25. △△병원, 1988. 9. 21.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22.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군복무 중 가혹행위로 "정신분열병, 정강이 상처, 왼팔 흉터"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강이 상처, 왼팔 흉터"는 청구인 진술 이외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고, "정신분열증"은 병상일지상 입대 전 사회에서 앓아오던 정신증세가 계속되었다는 기록 등을 감안할 때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설령 입대 후 발병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은 선천적ㆍ기질적으로 발병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공무관련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학자문 소견을 감안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외이도 육아종"은 병상일지상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의 원인을 알 수 없고, 현상 진단서상 치유 추정되어 이를 공무관련 질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기도 ○○시 ○○구 소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이 발급한 2005. 9. 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병"으로, 향후치료소견은 "상기 환자는 만성적인 경과에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로 2002년 이후 본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3년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대가기 전에 정신질환의 병적 증세가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발병경위서 및 비전공상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인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가 "사회"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의 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정신분열증은 일반적으로 선천성ㆍ기질성 질환으로 공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외상력이 없는 한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피청구인측의 의학적 자문을 이 건 처분의 판단근거의 일부분으로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정강이 상처, 왼팔 흉터"가 청구인 진술 이외에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정신분열병, 정강이 상처, 왼팔 흉터"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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