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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2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인천광역시 ○○구 ○○동 806-3 ○○아파트 108동 603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3월경 노무자로 6.25 전쟁에 참전하여 복무 중이던 1953. 1. 20. 배에 오르다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3년 8월경 종전되어 사회에 복귀하였다는 사유로 2005. 9. 6.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5.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노무자로 복무 중이던 1953. 1. 20. 부산 ○○에 정박되어 있는 미군 배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고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로 다시 작업 감시를 하다가 종전이 되어 사회에 복귀하였으나 당시 입은 부상으로 인하여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참전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불인정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1년 3월경부터 1953년 8월경까지 노무자로 복무하다가 1953년 8월경 사회에 복귀하였으며 참전 중이던 1953. 1. 20. 배에 오르다가 떨어져 부상을 입고 사회에 복귀하였다는 사유로 2005. 9.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10.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 당시 소속은 "○○탄환보급창"으로, 상이연월일은 "1953. 1. 20."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상이장소는 "○○"로, 현상병명은 "제 4,5 요추간판 탈출증(파열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참전사실 확인서 : 1951. 3. - 53. 7. 노무자로 참전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8. 청구인은 1951년 3월경 6.25전쟁에 참전하여 노무자로 복무 중이던 1953년 1월 배에 오르다가 20미터 높이에서 떨어져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나 육군본부에서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보관되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되어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직무수행과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전투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전시노동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된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는 전상군경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참전하여 노무자로 복무하다가 하역작업을 하던 중 떨어져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참전 후 약 52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전투)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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