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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부산광역시 ○○구 ○○동 5가 111-1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4. 12.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4. 1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전투 중 포성에 의한 양측 난청의 상이를 입고 1968. 3. 3.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0. 4. 25. 요건비해당처분을 받았고, 2004. 7. 21.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2004. 9. 7.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4. 9. 2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 12. 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 1966년 10월경 포사격 도중 포탄이 터지는 소리에 기절을 한 후부터 고막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있으며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을 하여야 하는데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입원을 시켜주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하지 못한 것인바, △△ 제○○연대 ○○중대 제5소대에서 같은 소대원으로 복무하던 김○○과 노○○이 당시 사고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하지 않은 형식적인 판단으로서 위법ㆍ부당하기에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2. 2. 육군에 입대하여 1968. 3. 3. 만기 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단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월남전에 참전하여 포성에 의한 양측 난청의 상이를 입고 1968. 3. 3. 만기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1999. 10. 26.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4. 25. 전상군경요건비해당자처분을 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0. 2. 14.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미상"으로,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상이경위는 <군입원기록 확인불가, 진술> "66. 10월 △△ 6호 작전수행 중 탄약수로 임무 수행시 포탄 폭발로 양측 난청 수상 진술, 현상병명 발병경위 군 공무와 관련성 구체적 입증 불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4. 7. 21. 인우보증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국가유공자등록재신청을 하였는바, 2004. 9. 7. ○○위원회에서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 중 고막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인우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인우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아닌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 기존의 심사ㆍ의결 내용을 번복할 정도의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중 입은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24.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직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월남에서 전투 중 고막에 부상을 입어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 이외에 그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부상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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