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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4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기도 ○○군 ○○면 ○○리 191-5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1.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30.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되어 복무하던 1970년 2월경 차량이동 중 추락하여 왼쪽 팔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4. 11. 2.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4.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상을 입어 연대치료실에서 왼쪽 팔 골절에 대한 깁스를 하였고,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별다른 치료 없이 통원치료를 한 결과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현재는 뼈가 비정상적으로 고착되었고, 팔이 가늘고, 저리고 아프므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추가로 제출한 사진과 병원진단서에 근거하여 부상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근거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사진복사물, 진단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3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11. 7.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0년 2월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작전 중 차량에서 추락하여 왼쪽 팔 골절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5. 21.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2.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1. 2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 1970년 2월경 부상을 입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로 골절된 부위에 깁스를 하고 동료 3인과 함께 촬영한 사진, 연대의무실 사진 등 사진복사물 3부를 첨부하고 있다. (마) ○○시 소재 ○○병원 의사 정○○이 2004. 10. 26. 발행한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임상적 추정으로 부정 유합된 좌측 척골 간부골절로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과 상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왼쪽 팔에 깁스를 하였고 연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진, 청구인의 계급, 전역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인 왼쪽 팔 골절은 군 복무 중에 완치되었다고 인정되는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현상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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