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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4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서울특별시 ○○구 ○○동 41 (13/2) ○○아파트 3-309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 31.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두부에 충격을 받아 망막에 손상을 입고 입원ㆍ치료한 후 1955. 2. 11. 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4. 3. 5.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를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0.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년 징병신체검사에서 갑종판정을 받고 입대하여 제○○사단에 전속되어 복무하던 중 1954년 7월 하순경 군무처 차량에 승차하여 야전침대를 내리다가 침대와 함께 떨어져 두부에 충격을 받아 우안에 시력장애가 와서 의무대에 치료한 후 ○○병원ㆍ제○○정양병원 및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되지 않아 의병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은 국가에게 그 책임이 있음에도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ㆍ통보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위원회 심의의결서, 거주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 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7. 31. 육군에 입대하여 1955. 2. 11.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거주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4. 7. 30. ○○사단에서 ○○병원으로 전속되었고, 1954. 8. 7. 제○○정양병원으로 전속되었으며, 1954. 12. 15. 제○○육군병원으로 전속된 후 1955. 2. 11. 동 병원에서 의병제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대학교 ○○병원이 2004. 3. 4.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안(우안), 망막변성 무수정체안(좌안)"이고, 시력은 "우안 : 광각 불능, 좌안 : 0.2"이며 시력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향후치료의견이다. (라) 청구인은 2004. 3. 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4. 5. 2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통보되지 않았고, 현상병명은 "의안(우안), 망막변성 무수정체안(좌안)"으로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4. 9. 16.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시 두부(망막)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확인되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신청)병명을 군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0. 1.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 의결내용과 같은 취지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외 서○○(1933년생)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은 약 50년 전 육군 제○○정양병원에서 청구인과 병상생활을 함께 한 전우로서, 청구인이 당시 제○○사단에서 복무중 우안망막 상이에 의한 실명상태에서 동 보증인과 함께 안과치료를 받았으나 당해 병원에는 안과치료장비가 빈약하여 별 효과가 없어 서로 장래를 걱정하며 불안한 병상생활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록상 청구인이 군병원에 전속하였던 사실과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두부의 충격으로 시각장애에 이르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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