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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13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 ○ 서울특별시 ○○구 ○○가 30-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1.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2.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중이염만성 우, 유착성중이염 좌"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1.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귓속이 피투성이가 될만큼 구타를 당하였고 이것이 악화되어 "중이염만성 우, 유착성중이염 좌"의 상이를 입었음에도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2. 27. 육군에 입대하여 1969. 5. 25. 전역한 자로서, 군복무 중 구타로 인하여 "중이염만성 우, 유착성중이염 좌"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8.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5. 10. 7.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중이염만성 양, 유착성중이염 좌"로, 현상병명은 "중이염만성 우, 유착성중이염 좌"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8. 12. 10. ○○병원, 1969. 1. 25. ○○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5. 12. 22.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하기 약 10년 전부터 양측 귀의 이루, 청력장애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입대할 당시의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중이염 화농성 만성(우)"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국군병원에서 "중이염만성 양, 유착성중이염 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ㆍ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의 기록에 비추어 청구인은 군입대 전부터 청력장애 및 중이염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위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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