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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0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2동 706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6.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5. 3. 2. 육군에 입대하여 ○○방포포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89년경 차량정비 중 머리를 다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90.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5. 10.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1.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래 건강한 체질이었으나 군 복무 중 차량에 머리를 다친 이후부터 간질 증상이 나타났고, 전역 후 1992년 광주광역시 ○○동 소재 이나영 신경정신과를 방문하였더니 상태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아 1993년 예비군에서 면제되었으며, 그 후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게 되었는바, 군 병원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법원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5. 10. 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0. 10. 31. 만기전역하였다. (나) 1999년 제17차 보훈심사위원회는 1999. 3. 9. 청구인은 병적기록표 상 입원사실이 없고, 신청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국가유공대상자제외처분취소청구를 제기(광주지방법원 99구1433)하였으나 2000. 11. 9.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항소(광주고등법원 2000누1309)하였으나 2001. 10. 4. 기각되었으며, 청구인이 상고(대법원 2001두9080)하였으나 2002. 1. 22. 기각되었다. (라) 인우보증인 이○○, 오○○, 지○○ 및 김○○은 1989년 9월경 청구인이 차량 정비 중 차량에 치어 의식불명으로 쓰러져 있는 것을 춘천병원에 후송하였고, 이후에도 청구인은 두통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2. 8. 청구인은 1999년 제17차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입증자료 미비 등을 이유로 비해당으로 의결된 자로서, 금번에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재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인우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자료로 미흡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그 밖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되어 발병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1.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광주광역시 ○○구 소재 ○○병원은 2006. 1. 16. 청구인의 병명(임상적 추정)은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간질"로 진단하였고, 광주광역시 ○○구 소재 ○○대학병원은 2006. 1. 25. 청구인이 1989년경 후진하는 군차량에 치인 후 간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그 동안 적극적인 항간질약물의 투여에도 불구하고 경련이 지속적으로 재발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병명은 "외상 후에 발생한 약물 불응성 간질"이라고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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