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421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충청북도 ○○시 ○○동 569번지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1. 2. 1.부터 1953. 7. 30.까지 미 해병대 통역관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고, 1965년부터 1966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6. 2.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1년 2월부터 1953년 7월까지 한국 전쟁에 참전하였는데 계속되는 근접 항공 폭격, 포지원 사격 등 폭음으로 인하여 청각장애를 얻게 되었고, 1965년부터 1966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여 머리와 오른 손 중간 손가락에 파편으로 인한 찰과상을 입었고 포탄 폭음으로 인해 청각 장애를 얻게 되었는바,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복무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미 해군의 복무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2. 1.부터 1953. 7. 30.까지 미 해군 소속 통역관으로 복무하였다. (나) 청구인은 1954. 10. 14. 에 입대하여 1965. 9. 20.부터 1966. 10. 29.까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후 1973. 3. 31. 소령으로 전역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구 소재 ○○이비인후과는 2005. 10. 10. 청구인의 병명을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진단하였다. (라) 해군참모총장은 2005. 12. 29. 청구인의 상이에 관하여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6. 2. 9.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청각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복무기록표상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당뇨병"은 일반 사회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질병으로 공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감각 신경성 난청"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6. 2.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충청북도 ○○시 소재 ○○대학교 ○○병원은 2006. 3. 6. 청구인의 병명을 "우측 제3수지 골관절염"으로 진단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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