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8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제주도 ○○시 ○○동 784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0. 8. 30. 해군에 학도병으로 입대하여 작전수행 중 "흉부와 우수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5.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상이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학교 재학 중 6.25전쟁이 발발하자 학도병으로 참전한 점, 작전수행 중 적탄에 의해 "우수부 관통창, 흉부 부상"의 상이를 입었으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전상 처리를 요청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병원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8. 30. 해군에 입대하여○○ 제42중대 소속으로 1951. 5.경 작전수행 중 "흉부"에 부상을 입었고, 동년 여름 교전 중 "우수부 관통창"의 부상을 입고 치료받은 후 1954. 8. 20. 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원 기록이 없고, 1951. 2.경 ○○제42중대 소속으로 함경남도 ○○지구 작전에 참가한 전력이 있으며, 1954. 8. 20. 의가사 제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5. 10. 1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장소는 "전투지", 상이원인은 "작전 중 상이", 원상병명은 "미상", 현상병명은 "우수부 관통창",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작전수행 중 흉부 및 엄지손가락에 상이를 입었음/ 확인: 1950. 8. 30. 입대하여 1954. 8. 20. 전역하였고, 병상일지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의 2005. 11. 24.자 심의의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 참전자로 적과 전투 중 "우수부 관퉁창, 흉부"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전투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다. (마) 제주도 ○○의료원의 2006. 3. 6.자 병원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늑골 골절(좌측 9, 10, 11)"로서, 향후 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군대에 복무 중 상기 진단명을 수상하신 분으로 현재 X-ray상에 늑골 골절 후 생기는 소견이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 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입대 후 ○○지역 탈환작전에 참가하여 적탄에 의해 "우수부 관통창, 흉부 부상"의 상이가 발생된 자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 병명인 "우수부 관통창"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전투 중 입은 상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의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우수부 관통창, 흉부 부상"은 해군본부에서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 복무를 마친 후 51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청구인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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