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1. 9. 결정
1일 안전교육 참가시 당일 임금을 교육비로 지급여부
산안(건안) 68307-10488
요지
당 현장은 조선소내 기계설비(크레인조립) 공사를 수행하는 현장으로서 발주자(○○중공업) 사업장내 자체안전교육(발주자 안전교육장내)에 당 현장내 작업근로자가 안전교육참석시(1인당 8만원지급) 안전교육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바, 집행이 가능한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등)에 의거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항목은 교육실시를 위한 외부강사 초빙료, 교육용 교재비, 교육을 위한 이동시 소요비용, 교육시 지급하는 음료비 등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안전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출장비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교육참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지급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함. 또한, 사내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정기교육, 신규채용시교육, 특별안전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을 말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