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599-23 ○○빌라 304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6. 3.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7. 5. 17.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만성중이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6. 1. 20.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중이염이 발생하여 군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고, 전역 이후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ㆍ제8조ㆍ제9조ㆍ제9조의2ㆍ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5. 17. 육군에 입대하여 2000. 6. 30. 원사로 전역한 자로서,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화포통제시 포음으로 인하여 만성중이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5. 6.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5. 9.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만성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상일지상"위 원상병명으로 1998. 1. 5. ○○병원, 1998. 1. 15. △△병원, 1998. 2. 27. □□병원 입원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11. 22. 청구인이 군복무 중 만성중이염으로 입원 치료한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없어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6.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비인후과 의원의 2005. 6.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병명은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환자진술에 의하면 1997년 우측 중이염 수술을 시행한 적이 있는 환자로 금일 측정한 청력검사결과상 우측 기도 70dBㆍ골도 45dBㆍ좌측 기도 70dBㆍ골도 45dB, 어음 분별력검사상 우측 105dB에서 40%, 좌측 105dB에서 40%로 측정되었습니다.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으로 정상소견입니다. 현 검사로는 정확한 장애정도의 판정이 불가능하여 BERA(ABR)검사가 추가 후에 재판정 필요할 것으로 사려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와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군병원에서 만성중이염에 대하여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중이염은 일반인에게도 흔히 발생하는 질환으로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현재 청구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당해 질병이 군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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