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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1. 5. 결정

철도청 수탁 "안전감독"의 인건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482

요지

○○○순환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 건설공사의 시공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민자사업단임 당해 사업의 철도횡단 과선교 설치와 관련하여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청구한 청원사업 수탁사업비(철도청 안전감독비)가 산업안전보건법 에 규정한 건설업의 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그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 안전관계자는 전담 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및 안전보조원에 한함 따라서, 철도의 안전운행 및 철도 시설물의 보호를 목적으로 철도청 “수탁업무처리규칙”에 의거 철도청에서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탁사업비(안전감독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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