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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탁 ○ ○ 인천광역시 ○○구 ○○동 342-1 ○○(아) 3-409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8. 8. 4. 해군에 입대하여 1962년 하사관학교 훈련도중 "좌측무릎, 진구성수술상흔, 퇴행성관절염(요추부)"의 부상으로 의무실에서 둔부에 주사를 맞았으나 주사를 맞은 위치에 통증이 심하여 국군○○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양측둔부"에 3차에 걸쳐 수술 후 1973. 9. 30.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좌측무릎, 진구성수술상흔(양측둔부), 퇴행성관절염(요추부)"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1. 10. 1. 하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교육훈련도중 야간 비상훈련을 받다가 무릎을 다쳐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계속 힘든 훈련을 받다보니 다시 무릅의 상처가 악화되어 의무실에서 2-3일 치료를 더 받고 무사히 하사관학교를 수료하였으며, 문제는 의무실에서 2-3일 치료를 받을 때 페니실린 주사를 맞았는데 그 것이 잘못되어 ○○병원에서 2-3번의 수술 후 약 1년간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상처부위에 통증이 너무 심하였지만 참고 군대생활을 계속하다가 제대하였다. 나. 세균성이질로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은 있으나, 매독으로 군 관련 병원에 입원한 적은 없었고, 매독으로 입원하였다면 진급을 못했을 것이고, 진급 후 2차 파월을 이상 없이 하였으며, 제대 후 사회생활에서 취업하여 매년 정기적인 검진 또한 이상이 없었고, 결혼하여 1남 2녀의 자녀를 두어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 없는데 매독이 원상병명이 되었다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지금도 훈련당시 다친 무릎 부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유공자 비대상판정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요건심의결과 통보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및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8. 8. 4. 해군에 입대하여 1973. 9. 30.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하사관학교 훈련도중 "좌측무릎, 진구성수술상흔, 퇴행성관절염, 요추부"의 부상으로 의무실에서 둔부에 주사를 맞았으나 주사를 맞은 위치에 통증이 심하여 국군○○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양측둔부"에 3차에 걸쳐 수술을 받고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1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해군참모총장의 2004. 8.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훈련 중으로, 원상병명은 2차매독, 치핵, 농양둔부로, 현상병명은 진구성수술상흔(양측둔부), 퇴행성관절염(요추부)으로, 상이경위는 하사관학교 훈련시 좌측무릎에 상처가 생기고 다리가 붓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양쪽둔부에 주사를 맞았고, 수료 후 부대에서 둔부에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수술하였다고 본인이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병상일지에 ○○병원(1966. 7. 16. - 11. 25. 1963. 11. 14. - 1964. 7. 15.), ○○병원(71년)에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004. 11.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좌측무릎, 진구성수술상흔(양측둔부), 퇴행성관절염(요추부)"에 대하여 신청인의 진술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한 점으로 보아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이 확인된 "매독, 치핵" 에 대하여는 완치추정 및 공무무관 질병이고 "농양둔부"는 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할 수 있는 질병으로 공무무관 질병으로 판단되어 위와 같은 질병과 군공무수행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하사관학교 훈련중 무릎에 부상을 받고 자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하사관학교 동기생들(김○○, 옥○○, 이○○)의 인우보증서와 청구인이 세균성이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었다는 인우보증서(김○○랑, 조○○)를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하사관학교 훈련도중 "좌측무릎, 진구성수술상흔(양측둔부), 퇴행성관절염(요추부)"이 발병되었다고 주장하나, "좌측 무릎, 퇴행성관절염(요추부)"의 상이는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진구성수술상흔(양측둔부)"의 상이는 병상일지상 군복무중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서 이외에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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