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44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인천광역시 ○○구 ○○동 929 ○○아파트 114-304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2.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1년 9월경 훈련을 하다가 총성에 의하여 귀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4. 6. 2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한 부상사실 및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1. 2.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 1981년 9월경 훈련 도중 총성에 의하여 귀에 부상을 입은 후 청력장애가 발생하여 1982. 7. 8. ○○이동외과병원에서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으로 치료받다가 ○○야전병원 등을 경유하여 1982. 9. 1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1982. 11. 15. 의병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의 상이처에 관한 간호기록지에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확인하여 검토할 사항인 점, 공무상병인증서상 청구인의 이명의 원인이 공상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점, 귀의 내부에 상이를 입었음에도 특별한 외상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상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요건비해당결정통지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간호기록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2. 15. 육군에 입대하여 1982. 11.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4. 10.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이명,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1.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2.난청, 3.외이도염"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81년 2월 15일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근무중 82년 7월 8일 귀 부상으로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82년 7월 8일 ○○외병, 82년 7월 9일 ○○야전병원, 82년 8월 24일 ○○후송병원, 82년 9월 11일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병 제○○연대장의 1982. 7. 8.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은 "상기명 사병은 소속대○○ 부사수직에 있던 자로서 1981. 11. 6. 당 중대로 전입 온 이래로 귀가 울리기 시작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귀가 크게 진동되어 ○○외진 결과 이명으로 판명되어 후송되는 경위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입원동기는 "전입 온 이래로 귀가 울리기 시작 시간경과에 따라 더욱 진동이 심하여 이명으로 판명됨"으로, 1092. 7. 9.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병력은 "약 2개월 전부터 상처나 특별한 일없이 ‘윙’거리는 소리가 나며 두통 및 청각손실이 있어 ○○야전병원에서 입원 중 후송된 환자"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11. 4. 청구인은 군복무 중 총성에 의하여 귀에 부상을 입은 후 청력장애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82년 5월경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이명과 청력저하가 발생되었고 간호기록지에는 1981년 9월경부터 양측 귀에 청력장애가 있었고 1982년 4월경부터 양측 이명과 두통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이외에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관련 발병원인 확인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양측성 감각신경성 난청, 난청, 외이도염"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상일지 등에는 특별한 상처나 사고없이 청구인의 귀에 이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공무상병인증서에 전공상 구분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발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공상군인의 경우 국방부장관이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을 확인하여 관련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된 관련 자료들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이 건 보병 제37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의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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