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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23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전라북도 ○○시 ○○구 ○○동 761-1 ○○아파트 107동 609호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4. 1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1. 4. 14. 육군에 입대하여 제○○기계화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2001년 2월경 사경증상이 발생하여 수술하려 하였으나 간질환으로 수술을 미루고 퇴원 후 보병제○○사단으로 전출되어 2003년 4월 상이처의 악화로 신촌○○병원에서 목부위 수술을 받았으며 국군○○병원으로 이송되어 장애등급 5등급으로 2004. 1.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단순히 사경이라고 할 때는 선천성 근성 사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소견에 의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4. 9.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기계화 ○○사단에서 복무중 2001. 2. 20. BCT훈련 준비기간에 차량정비 중 시동모터가 탈거하면서 청구인의 뒤 목 부위에 떨어지는 부상으로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한 결과 "사경증과 목디스크"로 판명되어 수술을 하려 하였으나 간질환으로 수술을 미루고 퇴원하였다가 2003년 4월 상처의 악화로 수술을 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장애등급 5급으로 의병전역하였는바, 전역 후 일반병원에서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으나 심한 통증과 우측 견갑부 마비로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70고령의 편모와 처, 1남 2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인우보증인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 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공무상병인증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1. 4. 14. 육군에 입대하여 2004. 1.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제○○기계화 ○○사단 정비대대장의 2001. 8. 22.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일시는 "2001. 2. 20."로, 발병장소는 "일반차량공장"으로, 병명은 "신경성 근육 긴장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여단 BCT 준비기간 중 정비지원간 목근육 강직현상 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4. 7. 16.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년월일은 "1999. 1. 12."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사경 수술후 상태, 우측 견갑부 불완전 마비"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1999. 1. 12. 목, 어깨 부상으로 △△병원, ○○병원 입원 진술 <기록확인>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3. 4. 25. □□병원, 2003. 5. 6. ☆☆병원, 2003. 5. 29. △△병원, 2003. 8. 21.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2001. 2. 20. 훈련중 정비간 쓰러져 목근육 강직 증상이 와서 8월 27일 입실하였고, 2003. 6. 25. 신촌○○병원에서 선택적 말초신경 절제술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국군☆☆병원의 병적자력표에 의하면, 발병원인은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3. 8. 23.자 간호기록지에는 협진결과 경련성 근성 사경으로 생각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원상병명 발병당시 같이 근무하던 진○○과 문○○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육군 제○○기계화 ○○사단에 복무중 목근육 강직현상과 목디스크현상의 발생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실하며 훈련준비기간에 차량정비 중 시동모터가 뒤 목부위에 떨어지는 사고로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보증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4. 8. 17. 청구인은 "사경 수술후 상태, 우측 견갑부 불완전 마비"의 질병으로 치료한 사실은 확인되나,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불가하고, 의학관련 전문서적에 의하면, 사경은 선천성과 후천성이 있으며 단순히 사경이라 할 때는 선천성 근성 사경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의학소견에 의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4. 9.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차량정비 중 시동모터가 목 뒤부분으로 떨어지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관련 기록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근무 중 자연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병명을 선천성인 경련성 근성 사경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군 복무 중에 "사경 수술후 상태, 우측 견갑부 불완전 마비"로 치료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확인이 곤란한 점, 달리 청구인이 군 공무수행 과정에서 위 질병이 원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작업이나 훈련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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