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5901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비록 내성적이고 단체생활에 적응 못하고 대인 관계가 거의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고, 훈련소 입소 후 훈련 및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큰 문제없이 수료한 점, 국민권익위원회 및 육군본부 조사결과 대대장의 가혹행위가 인정된 점을 볼 때, 군 병원 담당 전문의의 소견서 상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만성적인 성격형성상의 문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이 다리골절로 깁스를 하여 양발에 목발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얼차려 및 협박과 함께 청구인의 손을 결박하고, 대대 연병장을 약 1시간 30분가량을 돌도록 하였다면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간병원 담당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6. 8. 8. ▷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가 다리 골절 부상을 입고, 불안, 초조감, 불면증 등으로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대대장의 가혹행위(얼차려, 협박 등)로 인해 증세가 더 악화되어 민간병원 및 군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07. 9. 14.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3.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2008. 6. 17. 보훈심사위원회가 ‘비골골절(좌측)’의 상이는 지원공상군경요건으로 인정하고, ‘우울증’에 대해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자, 대대장의 가혹행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서 및 진단서를 추가하여 2008. 6. 27.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신청병명으로 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며, 2008. 9. 8.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는 입대 전부터 비롯된 청구인의 개인적인 기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8. 9. 19.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관리사병으로 관리됐다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의 기록만 부각시키고 있으나, 훈련중대장 및 자대중대장이 작성한 생활기록 중 긍정적인 측면의 기록도 있으며, 당시 다리골절 등으로 심신이 미약해진 청구인에게 지휘관(대대장)이 대대장실에서 공포와 억압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나일론 끈으로 협박하고 완전군장시킨 채 연병장을 돌게 한 행위는 충격적인 사실인바, 이로 인해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음이 분명하고, 별도의 환자실 없이 청구인을 일반 사병들과 함께 내무반 생활을 하게 하는 등 국가의 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 또한 병세를 더욱 악화시킨 원인이 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및 ▷군본부 역시 대대장의 비이성적인 정신적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상이가 군대 내 가혹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병원 담당 전문의의 소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이를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소견서,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서, ▷군본부 보통검찰부 조사결과 통보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6. 8. 8. ▷군에 입대하여 2007. 9. 14.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2008. 6. 17.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비골골절(좌측)’의 상이만을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받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서 및 진단서를 추가하여 2008. 6.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 재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의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5733"> ┌─────────────────────────────────────────────────┐ │1. ??병원 병상일지 │ │ - 전공상구분은 “질병비전공상”으로, 진단명은 “F43.22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 │ │로, 재원기간은 “2007. 4. 17. ~ 2007. 5. 15.”로, 조치란은 “원복”으로 기재되어 있음. │ │ │ │2. ??병원의 2007. 4. 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 - 진단명은 ‘(의증) F43.22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기재되어 있음. │ │ │ │3. ??병원 소속 의사 윤▽▽의 2007. 4. 9.자 소견서 │ │ - 청구인은 우울, 불안, 자살사고의 표현과 부대 부적응 증세를 보여 내원하였고, 청구인의 문 │ │제는 만성적인 성격형성상의 문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 │ - 단기간의 정신과 치료로 호전될 수 없고, 청구인의 취약성을 고려한 관리부대가 우선시되어 │ │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충동성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부대관리와 근접촬영이 필요하 │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 │ │ │ │4. ??병원 소속 의사 김??의 2007. 4. 17.자 진단서 │ │ - 진단명은 ‘(의증)F43.22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발병년월일은 ‘미상’으로, │ │진단년월일은 ‘2007. 4. 9.’로 기재되어 있음. │ │ │ │5. ??병원 간호기록지(2007. 4. 17. ∼ 2007. 4. 25.) │ │ - 2007. 4. 17. : 평소 조용하고 말이 적은 성격으로 입대 후 부대생활 적응이 어려웠다고 함. │ │인솔간부 말에 의하면 신병교육대 생활지도기록부에 ‘입소 후 다음날부터 군대가 싫었다’는 │ │내용이 있어 자대 배치 후 관심병사였으며 내성적이고 단체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 │ │계가 거의 없이 생활하였다고 함. │ │ 본인 말에 의하면 “죽지 못하면 많이 다치기라도 해야지... 지옥에서 벗어나게”라는 생각으로 │ │목발 보행 중 연병장으로 나가는 계단(5~6개)에서 일부러 굴렀고 좌측 손가락 탈구로 본원 │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다고 함. 자살사고 지속 중 대대장에게 여자친구와 이별을 이유로 휴가 │ │얻어 자살 시도하려고(차에 뛰어들거나 건물에서 떨어지거나 약을 먹어서) 하였으나 휴가나 │ │가지 못하였다고 함. │ └─────────────────────────────────────────────────┘ </img> 다. 청구인 소속 부대의 2007. 8. 29.자 비전·공상심사의결서에 따르면,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장소는 “주둔지”로, 병명은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전공상구분은 “비공상”으로, 발병경위 및 경위는 “청구인은 2006년 9월 5일부로 소속대로 전입하여 본부중대 작전병으로 보직되어 근무 중인 병사로서 입대전부터 단체생활에 대한 적응력이 부족하였고, 자대 전입 후에도 군생활에 대한 적응이 어려워 우울증세를 보였고, 이에 따라 ◁◁◁◁병원 정신과 외진결과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진단되어 입원 및 치료를 요한다는 군의관의 소견에 따라 이에 비·전공상 심사의결서를 제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군참모총장의 2008. 4. 17.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2007년 2월경”으로, 상이장소는 “미기”로, 상이당시소속은 “○○사단 ○○연대”로, 원상병명은 “적응장애, 혼재성 불안 및 우울반응”으로, 현상병명은 “우울증, 다리골절”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2007. 4. 17.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대대장의 부적절한 행동(강압적 언동, 부당한 얼차려 등)이 있었음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확인하여 통지해 달라는 민원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여 조사한 후 2008. 6. 23. 청구인에게 고충민원처리결과를 통보하였는바,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8925"> ┌──────────────────────────────────────────────┐ │1. 청구인에게 우울증 현상이 보인 시기 │ │ - 청구인은 입대 후 평소 차분하고 조용한 생활을 하던 중 다리 부상을 당해 사단의무대에서 │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이 시점을 전후로 우울증세가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당시 청구 │ │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졌으며, 이를 이유로 지휘관에게 휴가를 요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아니 │ │하였음. │ │ │ │2. 대대장이 우울증이 발생한 청구인에게 강압적인 언동을 했는지 여부 │ │ - 청구인의 진술, 중대장의 생활기록부 및 진술, 동료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대대장은 중대 │ │장에게 끈을 가지고 오게 하였고, 청구인은 그러한 끈을 들고 있는 중대장을 보았으며, 이 │ │후 대대장은 청구인에게 “죽고 싶으면 죽어라”, “(업무태만 등 성실의무위반으로) 너를 영 │ │창 보낼 수 있다. 영창 보낸 후 연대 가운데서 가장 힘든 부대로도 보낼 수 있다”라는 말을 │ │하였고, 중대장에게 “(끈으로) 손을 묶으라”라는 말을 하였음. │ │ │ │3. 대대장이 다리부상으로 깁스를 한 신청인에게 얼차려를 부여했는지 여부 │ │ - 대대장은 2007. 4. 16. 청구인의 아버지와 면담을 한 후, 깁스를 한 청구인에게 완전군장으 │ │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하였음. │ └──────────────────────────────────────────────┘ </img> 바. 2008. 9. 8. 2008년 제103차 보훈심사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 통보상 대대장이 ‘우울증’이 발생한 청구인에게 ‘죽고 싶으면 죽어라’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및 중대장에게 ‘(끈으로) 손을 묶어라’라는 말을 한 사실, 대대장이 깁스를 한 청구인에게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부여한 사실, 추가로 제출된 소견서상 적절한 군대내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 전역 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등의 기능저하를 보이는 것은 발병초기 군내의 가혹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훈련소 생활지도 기록 중 ‘입소 후 다음날부터 군대가 싫었다’는 내용이 있어서 자대 배치 후 관심병사로 관리하였고, 청구인이 내성적이고 적응 못하고 대인관계가 거의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우울증세는 대대장의 가혹행위로 보기보다는 입대 전부터 비롯된 개인적인 기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이를 공무 관련 질환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9.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심판 청구 후 청구인이 제출한 ▷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검찰관 차○○의 2009. 4. 15.자 조사결과 통보서에 따르면, 사건번호는 “2008 형제68호”로, 피의자는 “김◇◇”으로, 죄명은 “가혹행위”로, 처분결과는 “기소유예”이며,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8927"> ┌──────────────────────────────────────────────┐ │※ 불기소 이유 │ │1. 2007. 4. 11. 대대장실로 피해자 신??(22세)을 호출, 다리골절로 깁스를 하여 양발에 목발을 │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 뻗쳐 자세와 일어선 자세를 약 10여회 반복하도록 하는 │ │얼차려를 부여하고, 피해자에게 “죽고 싶으면 연병장에 나가서 줄 가지고 목매고 죽어라. 앞 │ │으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 너를 근무 불성실로 영창을 보내겠다”라고 말하면서 중대장 정○○ │ │중위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을 결박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 │ │ │ │2. 2007. 4. 중순경 다리골절로 깁스를 하여 양발에 목발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목발을 짚 │ │은 채 대대 연병장을 약 1시간 30분 가량 돌도록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행위 │ │ │ │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 ○ 피의자는 우울증으로 나약한 행동을 하던 부하를 바르게 훈육하고자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 │ │는바, 피의자의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사적 감정이 아닌 부대관리차원에서 한 행동으로 │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 │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다. │ │ ○ 피의자는 군을 위해 20여 년간 복무하여 온 점을 참작한다. │ │ ○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 </img> 아. ○○의과대학교 ○○병원 소속 의사 최◎◎의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7065735"> ┌──────────────────────────────────────────────┐ │1. 2007. 4. 13.자 진단서 │ │ - 병명 : (임상적)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 │ - 향후치료의견 : 청구인은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이 상당히 심하고 자살사고가 많아 자살가능 │ │성이 높은 상태로 판단됨. 입원치료를 포함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리라 사료됨. │ │ │ │2. 2008. 6. 24.자 소견서 │ │ - 병명 :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 │ │ - 소견 : 환자 보호자(환자의 부)의 진술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내용에 근거하면 환자에게 │ │중증우울증이 진단된 2007. 4. 13. 이후에도 적절한 군대 내의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 │ │며, 진단전후인 2007. 4. 11.과 2007. 4. 16. 군대 내 가혹행위(얼차려와 협박)는 당시 심 │ │신이 미약하였던 환자에게는 큰 충격으로 이를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사료되 │ │는바, 군 전역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2008. 6. 24. 현재까지 우울증이 좋아지지 않 │ │고 더 심해지며 학교적응에 실패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등의 기능저하를 보이는 것은 │ │발병초기 군대 내의 가혹행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부정장기간의 지속적인 │ │주의관찰 및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 │3. 2009. 9. 10.자 소견서 │ │ - 소견 : “환자 본인의 성격적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울증 발병초기의 가혹행위가 병의 악│ │화로 이어진 것은 시간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 │ │음. │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비록 내성적이고 단체생활에 적응 못하고 대인 관계가 거의 없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 사건 상이와 관련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고, 훈련소 입소 후 훈련 및 단체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큰 문제없이 수료한 점, 국민권익위원회 및 ▷군본부 조사결과 대대장의 가혹행위가 인정된 점, 비록 군 병원 담당 전문의의 소견서 상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만성적인 성격형성상의 문제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다리골절로 깁스를 하여 양발에 목발을 하고 있던 상태에서 얼차려 및 협박과 함께 청구인의 손을 결박하고, 대대 연병장을 약 1시간 30분가량을 돌도록 하였다면 일반인의 정서상 이 사건 상이가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민간병원 담당 전문의의 진단서, 소견서에 의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이 사건 상이가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 3331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 인용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우울증이 그 발생에 있어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된 질병이고 망인이 업무와 관련된 일 이외에 달리 신변에 심리적 부담을 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망인의 공무와 그가 앓고 있던 위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응 추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원심으로서도 의학상 우울증 의 일반적인 증세로서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면증, 즐거움의 상실, 식욕감퇴, 불안 등 이외에 자살사고 유발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고 있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들에 의하더라도, 우울증은 그 상태가 경한 경우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슬픈 느낌을 가지며 자신감과 생의 의욕이 없고 피곤한 증상을 보일 뿐이지만, 심하게 되면 성불능이나 수면장애가 나타나고 지속적인 불안, 걱정, 긴장, 장래의 위해에 대한 느낌과 걱정 및 초조감 등이 동반되며, 무력감, 고립무원감, 분노와 공격의 감정, 죄책감, 자기징벌의 욕구 또는 망상 등의 이유로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자살은 심한 우울증에서 회복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이 정신의학상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사정과 망인이 자살 당시 보인 증세 및 발병으로부터의 기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의 위 우울증은 이미 위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심한 우울증 의 상태에까지 진행되어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단순히 망인이 자살 당시 불면증이 심한 이외에 의욕상실, 자신감 저하, 불안감 등의 증세를 보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정도로 현실감과 활동능력이 있어서 불면증만 심하지 않으면 비행에도 문제가 없을 정도의 상태였던 사실만을 인정한 후, 가볍게 망인의 위 우울증과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면서 망인의 자살이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울증 의 일반적인 진행과정과 제증상들, 그리고 과연 망인의 자살 당시 위 우울증의 증세가 자살의 충동을 유발할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른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좀더 면밀하게 심리를 하여 본 후 그 결과에 따라 망인의 자살이 위 우울증 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망인의 정상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위 우울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그에 따른 공무와 사망 사이의 최종적인 인과관계의 존부를 결정하고, 나아가 법시행령 제3조의2 제4호가 정하는 '자해행위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1359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대상결정처분취소】 - 인용 원심은 함효열이 의무경찰로 복무하기 전에는 우울증의 증상이 없었고, 우울증이 발생할 만한 다른 원인이나 자살을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함효열이 내성적인 성격으로 낯선 지역적·문화적 환경 속에서 엄격한 통제와 단체행동이 요구되는 부대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급자들의 모욕적이고 위압적인 질책과 언어폭력, 구타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우울증이 발병하였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되어 자살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함효열의 사망은 공무상의 질병의 발현에 기인한 것으로서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결국 망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정하여진 공무상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에 해당하며, 함효열의 자살은 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에 정하여진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의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함효열의 우울증과 그 직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위배의 위법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145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 기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하는바, 위 법률의 입법 취지와 그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기존 정신질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망인의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망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새로이 수행하게 된 직무가 망인에게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나이와 경력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것이 망인으로 하여금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망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 등으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에 대한 적응에 실패하여 망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며, 그 밖에 자살 당시의 망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법 제4조 제5항 제4호에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03284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인용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 있던 21세의 신입대원인 점, 춘천교도소 경비교도대에서는 욕설, 구타, 성추행 등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었던 점, 고인이 춘천교도소 경비교도대에 전입된 이후 4일간 집중적으로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욕설, 암기, 다량의 식사강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점, 평소 고인의 성격이 극히 내향적이고 경미한 만성적인 성격적 우울증을 보인 점, 춘천교도소 경비교도대 소대장·중대장이 부대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점, 자살을 결행할 만한 다른 뚜렷한 이유가 없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인은 우울증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자유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일반 사회와는 달리 군대는 엄격한 규율과 집단행동이 중시되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특히 춘천교도소 경비교도대는 전국 경비교도대들 중에서 가장 군기가 세고 근무 분위기가 나빠서 상급자의 구타 등 가혹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는 일반 사회 및 일반 군부대에서의 그것보다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고인의 절망감과 우울증상을 극도로 상승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자살은 선임병의 구타 등의 가혹행위로 인한 극도의 절망감으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서 고인에게 행하여진 구타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이며, 또한 이 사건 자해행위는 고인의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볼 수 있다. ◎ 07-22954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전투경찰로 복무 중 경찰병원에서 “우울증 에피소드, 적응 장애(의증)”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경우 정신질환을 일으킬 만한 구타 등 특별한 외상력이 있었는지의 확인이 불가하고,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적·기질적 질환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발병경위 및 발병시기가 매우 다양하여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곤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특수한 업무환경에서 근무함으로써 청구인의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국행심 08-07532 국가유공자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2005년 7월 경위 진급에 누락되어 크게 심적 충격을 받은 이후 매사에 의욕 없이 우울해 하고,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는 등 우울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우울증이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고, 고인의 우울증은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고인의 나이와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직장에서 고인의 업무가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고인은 법률상 신분이 보장되는 경찰공무원인데다 다른 동료직원보다 업무실적이 많아 충분한 경험과 식견 및 사리분별력을 지녔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력 25년의 경위 승진대상자 이었던 점, 고인이 기억력 감퇴 등으로 업무를 볼 수 없어 직장을 그만 두고 장사를 한다며 모란시장 등을 배회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은 2008. 2. 27. 사무실에 출근하여 2008. 3. 3.까지 병가를 낸 후 가출하여 방황하다가 2008. 3. 31.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자살이 정상적이고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직장의 업무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고인의 성격상 직장으로 복귀 후 적응곤란과 실패에 대한 중압감과 두려움에 기인하여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한 극복의지의 부족 내지 판단착오로 고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집에서 가출하고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방황하다가 자살을 선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의 사망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08-09320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 기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군복무 중 “주요 우울증”이 발병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우울증은 일반사회에서도 흔히 발병하는 질병으로 스트레스 등과 발병 사이에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다고 보아 공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는 고인의 질병상태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해당 질병이 공무수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는 자료는 아닌 점, 소속 경찰관서의 장이 청구인의 “주요 우울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였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않고 보훈심사위원회 및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에의 해당 여부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고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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