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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5181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공무상요양승인심사표상 청구인은 출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두부 손상,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 제6늑골 골절”에 대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이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번 국도와 3○○번 지방도를 이용하는 경로로 보여지는바,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 발생지점은 “경기도 ○○군 ○○읍 ○○리 ○○주유소 앞길”로서, 위 장소는 청구인의 근무지인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6km - 7km 정도 떨어진 3○○번 지방도상에 위치해 있는 점, 사고 발생시간이 청구인의 출근 시간과 근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국가유공자 인정 제외사유인 청구인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관련 법령의 현저한 위반, 공무를 이탈한 상태, 사적인 행위, 자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 소속 공무원(법원주사보)으로 근무하던 2000. 1. 21.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와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수술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18.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2009. 1. 12.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2009. 1. 1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바, ○○경찰서장이 발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위 교통사고가 출근길에 발생한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0. 21.부터 ○○지방법원 ○○지원에 재직하던 자로서, 2000. 1. 21.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머리와 다리 등에 부상을 당했다는 이유로 2008. 7. 18. 현상병명을 “두부 손상, 좌측 제6늑골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대퇴부 골절”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8. 9.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당시 소속은 “경기지방법원 ○○지원”으로, 상이연월일은 “2000. 1. 21.”로, 상이장소는 “○○도 ○○군 ○○지점 커브길”로, 상이원인은 “기타”로, 원상병명은 “두부 손상, 좌측 제6늑골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우측 대퇴골 골절”로, 상이경위는 “별첨”으로, 참고사항은 “가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 12.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연금업무지원시스템 및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서상 2000. 1. 21. 08:40경 출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고 ‘두부 손상,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 제6늑골 골절’에 대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부상 당시의 상병경위서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약 8년 전의 사고에 대해 순리적인 방법으로 출근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공무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을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9. 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지방법원 ○○지원장은 2008. 12. 11. 보훈심사위원장에게 보훈심사위원장이 청구인과 관련해 요청한 자료 중 ‘부상당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과 ‘공무원 요양승인결정서’는 송부하였으나, ‘상병경위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실황조사서 첨부)’은 오래되어 없는 자료임을 통보하였다. 마. ○○도 ○○시에 있는 의료법인 ○○○병원의 2000. 8. 28.자 진단서에 따르면, 병명은 “골절 대퇴골 우측, 골절 슬개골 우측, 좌측 제6늑골 골절”로 향후 치료의견은 “2000. 1. 25. 관혈정복 및 내고정술 슬개골(금속정 내고정술 대퇴골), 2000. 4. 27. 관절경하 반흔제거술 슬관절 우측 시행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에 대한 공무상요양승인심사표에 따르면, 사고상황은 “출퇴근 중 사고”로, 상병장소는 “○○군 ○○지점 커브길”로, 사고유형은 “교통사고(차량)”로, 상병연월일시는 “2000. 1. 21. 08:40”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경찰서장의 2009. 1. 23.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운전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생개요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발생일시는 “2000. 1. 21. 08:40경”으로, 발생장소는 “경기도 ○○군 ○○읍 ○○리 ○○주유소 앞 노상”으로, 사고유형은 “자차사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고 당시의 출근 경로도에 따르면, 청구인은 거주지인 “○○도 ○○시 ○○동 94-3(8/) ○○아파트 102-1304”에서 근무지인 ○○지방법원 ○○지원까지 가기 위해 ○번 국도와 3○○번 지방도를 이용했던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4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무상요양승인심사표상 청구인은 2000. 1. 21. 08:40경 출근 중 경기도 ○○군 ○○지점 커브길에서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두부 손상,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좌측 제6늑골 골절”에 대해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았고, 청구인이 주거지에서 근무지까지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은 ○번 국도와 3○○번 지방도를 이용하는 경로로 보여지는바, ○○경찰서장의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 발생지점은 “경기도 ○○군 ○○읍 ○○리 ○○주유소 앞길”로서, 위 장소는 청구인의 근무지인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6km - 7km 정도 떨어진 3○○번 지방도상에 위치해 있는 점, 사고 발생시간이 08:40경으로 청구인의 출근 시간과 근접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정상적인 경로로 출근하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인정 제외사유인 청구인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나, 관련 법령의 현저한 위반, 공무를 이탈한 상태, 사적인 행위, 자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순리적인 방법으로 출근 중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4조제6항제1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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