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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10. 15. 결정

비상근 이사의 인력기준 적합성 여부

안정 68301-874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7)의「지정교육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에서의 인력기준은 지정교육기관의 원활한 교육진행을 위해 동 교육기관에 상시근무하면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을 총괄․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비상근 이사인 자를 상기 인력기준에 적합한 볼 수는 없을 것임 또한, 지정교육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일반분야의 인력기준중 하나인 “산업안전보건분야 산업기사나 기사이상”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산업기사나 기사이상인 기술사 등을 의미하므로 의료법 에 의한 전문의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질의에 명시된 산업의학전문의가 일반분야중 제3호(산업안전보건관련학과를 졸업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자의 전공학과 등을 기준으로 2001년도 산업안전보건질의회시집(제138쪽)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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