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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9403 재결일자 2009. 05. 19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부산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심장이 좋지 않던 청구인에게는 담당했던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뇌경색’과 공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1982. 6.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2005년 11월에 개최된 ○○정상회의 경호경비업무에 차출되어 업무수행한 다음 포상휴가를 받아 휴식하다가 2005. 11. 27. 자택에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07. 2. 28. 경위로 명예퇴직한 자로서, 과도한 업무로 인하여 ‘뇌경색’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3.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뇌경색’ 등이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2.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3년 9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생사를 넘나들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근무하였고, 특히 수사과 수사지원팀에 근무하면서 시간외 근무가 일상화되었으며, 토요일이나 공휴일까지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정상회의 경호경비업무에 차출되었는데, 청구인은 테러위협이 상존하고 반대집회 등으로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에서 54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숙소에 배치되어 24시간 동안 2인 1조 3시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과도한 비상근무를 하였으나 위 업무 종료 후 곧바로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2005. 11. 21.부터 같은 달 23일 밤 늦게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한 후 같은 달 24일부터 4일간의 포상휴가를 받아 휴식을 취하다가 같은 달 27일 ‘뇌경색’이 발생한 것인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공적조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비해당결정 통지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진단서(소견서), 판결문, 탄원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경찰서 경무계 경위 한▽▽이 2007. 3. 26. 작성한 조사관 의견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순경공채시험에 합격하여 1982. 6.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부산영도경찰서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1996. 11. 4.부터 ‘뇌경색’이 발병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서무반장으로 근무하였고, 1999. 3. 31. 경사로 승진하였다. 2) ●●경찰서 수사과는 수사과장을 비롯하여 4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서무반장으로 보통 08:00경에 출근하여 대부분 23:00경까지 근무하면서 직원 인사평점 관리, 수사 일상경비 관련 부수업무, 대·내외 공문 접수·처리, 수사장비 관리, 각종 월보·기보·연보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주 시간 외 근무를 하였고, 월 2~3회씩 주취자 안정실 당직근무를 하였으며, 그 외에도 유치인 인권보호 업무, 인권친화적 유치장 시설환경 개선업무, 범죄피해자 보호업무, 경찰관 인권마인드 체질화업무 등을 수행함으로써 2005. 6. 17. 유치인 인권보호 유공자로 선발되어 특별승진이 상신되기도 하였다. 3)○○정상회가 2005. 11. 12.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개최됨에 따라 경찰은 같은 달 1일부터 7일까지 전 경찰관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는 경계강화근무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7일부터 12일까지는 수사요원 등 100%가 동원되어 비상근무계획에 의거하여 3시간씩 특별근무를 하는 을호 비상근무를 시행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행사를 위한 경호·경비요원으로 차출되어 같은 해 10. 25.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3회에 걸쳐 경호·경비교육과 F.T.X.를 받았으며, 같은 해 11. 11.부터 같은 달 19일까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투숙한 ??호텔 16층의 종사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호·경비근무를 하였다. 4) 청구인이 수행한 경호·경비근무는 청구인과 순경 박△△이 1조가 되어 3시간 단위로 교대하면서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근무내용은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출입자들의 신상과 출입목적을 파악하고 통제하는 것이었으며, 3시간 근무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기까지 호텔 인근에 있는 송도각모텔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으나, 호텔과 모텔 사이를 왕복하는 데에 40여 분이 소요되었고, 근무준비시간도 필요하여 실제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은 2시간이 채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비번일에도 사무실로 출근하여 잔무를 처리하였다. 5) 청구인은 2005. 11. 19. 경호·경비업무를 완료한 다음 곧바로 쉬려고 하였으나 포상휴가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달 23일까지 밀린 업무를 처리한 후 같은 달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포상휴가를 받아 휴식을 취하다가 휴가 마지막 날인 같은 달 27일 10:00경 자택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6) 청구인은 2006. 2. 20.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뇌경색’과 ‘승모판협착증’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같은 해 4. 6. 청구인의 업무가 위 상병들을 발병하게 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4일간 포상휴가를 받아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휴가 마지막 날 ‘뇌경색’ 등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체질적 소인 등 업무 외의 요인에 의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공무상 요양을 불승인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6. 21.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같은 해 7. 21. 청구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경색’ 등의 발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재심의신청을 기각하였다. 7) 청구인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7. 2. 28. 경사로 퇴직한 후 같은 해 3. 9. 피청구인에게 ‘뇌경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부산지방경찰청장이 작성한 2007. 3. 28.자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 당시 소속은 “▲▲경찰서”, 상이연월일은 “2005. 11. 27.”, 상이장소는 “자택”, 상이원인,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경호경비 등 만성적인 과로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상이경위는 “1996. 11. 4.부터 격무부서인 수사과에서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의 누적으로 근무 중 2005년 ○○정상회의 경호경비에 차출되어 2005. 11. 11. ~ 20일까지 경호·경비업무를 마치고 포상휴가를 얻어 자택에서 휴식 중 뇌경색 발병”, 퇴직일자는 “2007. 2. 28.”, 퇴직근거는 “명예퇴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2. 18.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승모판협착증, 우측 중간 대뇌동맥 경색증, 심방세동, 급성신부’로 진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① ‘승모판 협착증’의 원인 중 주요한 원인은 류마티스열이고, 드물게 선천성이 있으며, 이외에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있고, 류마티스 현상에 의해 심장판막이 망가지기까지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기왕의 의학자문 소견과 동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② ‘우측 중간 대뇌동맥 경색증, 심방세동, 급성신부전’은 공무 관련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 ‘승모판 협착증’과 관련한 질병이고, 포상휴가 중에 발병된 기록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불승인된 점 등을 감안하여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같은 달 25일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 8. 12.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6. 4. 6.자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8. 6. 16. ① ‘승모판 협착증’에 대해서는 그 발병원인이 대부분 류머티스열의 후유증이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 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였으며, ② ‘뇌경색’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평소 ‘승모판 협착증’과 ‘심방세동’의 지병이 있었고, 2005년도 초과근무명령서의 기재내용대로 초과근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 관련 경호교육이나 경호·경비업무로 인하여 청구인이 과로나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승모판 협착증’과 ‘심방세동’의 지병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청구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는 2008. 12. 16. ‘뇌경색’에 대한 청구인의 항소를 인용하고, ‘승모판 협착증’에 대한 부분은 기각하였는바,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 질병’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하며, 업무기인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직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승모판 협착증’의 원인은 대부분 류머티스열의 후유증이라는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위 상이가 발현되기 이전에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승모판 협착증’은 직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뇌경색’에 관하여 보건대, ① 청구인이 ‘승모판 협착증’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온 점, ②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서무반장으로서 자주 초과근무, 당직근무를 하여온 점, ③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비상근무 등을 하였고, 회의 기간에는 53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2인 1조가 되어 3시간 단위로 교대를 하면서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투숙한 층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경호·경비근무를 하였으며, 비번일에도 사무실에 출근하기도 한 점, 위 경호·경비근무를 완료한 후 바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3일간 더 근무한 다음 포상휴가를 얻어 휴식을 취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점 등에 비추어 ‘승모판 협착증’을 앓고 있던 청구인에게는 그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인 ‘승모판 협착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뇌경색’과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원고(청구인)와 피고(공무원연금관리공단)가 모두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09. 4. 23. 양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4. 7. 30.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같은 달 14일자 건강검진에 대해 “정상 B: 비만관리, 간기능관리.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 자기관리 및 예방조치가 필요”라고 판정하였고, 소견 및 조치사항란에 “비만관리 - 체중조절, 규칙적인 운동 / 심전도 - 심방세동(정밀검사 요함) / 간암검사 : 정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경찰서 경무계 경위 한▽▽이 2007. 3. 26. 작성한 조사관 의견서, 2008. 12. 29. 작성한 탄원서 및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경위 김▼▼가 작성한 2006. 2. 7.자 진술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3년 9개월 동안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등 19회에 걸친 표창 및 ◇◇경호기장, ◆◆ 및 ◆◆ 경호경비기장, 제10회 ☆☆대회기장, ★★경호경비기장, 2002년 □□ 경비유공, 부산 ○○ 경호경비유공기장 등을 수여받았다. 2) 청구인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소에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감기 이외는 특별한 질병을 앓은 적이 없이 성실히 근무했으며, 청구인은 ‘뇌경색’이 발병한 후 ■병원 중환자실,○○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가 되지 않아 2007년 2월경 경찰을 그만 두어야 했고, 현재까지도 위 병원들을 오가면서 입원한 상태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타인의 도움 없이는 세면, 대소변처리, 목욕, 이동 등 일상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호스를 통하여 죽 등을 공급받아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 3) 청구인의 부인 우●●은 청구인을 간병하면서 극도로 불안, 초조한 생활을 해오다가 2007년 4월경 ‘뇌악성 종양’이 발병하여 큰 수술을 받아 그 후유증으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현재 청구인의 가정은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도움 없이 막대한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임에 따라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다. 4) 청구인은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성격이 유순하여 상사의 신임과 동료들의 존경을 받아오던 직원으로 발병 전까지 9년 동안 다른 경찰관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아무런 불평 없이 묵묵히 수행하였고, 잡다한 업무로 다른 어느 직원보다 업무량이 많아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정상회의 경호경비업무에 다른 경찰관보다 먼저 차출되어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도 격일제로 쉬는 날인 2005. 11. 12. 오후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실에 나왔을 때 입술부위에 물집이 생겨 물어본 즉 근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사무실에 나와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행사가 끝난 이후 건강이 좋지 않아 병가를 가려고 하던 중 포상휴가를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 우선적으로 휴가를 가도록 하였는데,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행사 기간 동안 무리한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 자.○○정상회의에서 청구인과 교대근무를 했던 ●●경찰서 생활안전과 △△지구대 *팀 소속 순경 박△△이 작성한 2006. 2. 9.자 진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과 박△△은 ○○정상회의 때 같은 장소에서 교대로 경호경비업무를 담당했는데, 당시 업무내용은 사복 정장차림에 무전기와 스캐너를 휴대한 채 호텔 내 객실 앞 계단과 종사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출입자들의 신상파악, 출입목적 등을 파악하며 통제하는 것이었고, 근무방법은 청구인과 박△△ 2명이 24시간을 책임지고 3시간 단위로 맞교대를 하면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는 상태로 정위치 근무하는 것이었다. 2) 근무 첫날인 2005. 11. 12. 갑반과 을반으로 나뉘어 청구인이 갑반으로 먼저 근무하였는데, 박△△이 근무하러 왔을 때 청구인이 “우리 박반장은 젊어서 나보다는 덜 힘들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근무기간 동안 청구인은 교대를 하고 나서도 숙소까지 갈 힘도 없다면서 근무장소 옆에 있는 얼음제조기에 기대어 눈을 감고 조금 쉬었다 가는 일이 많았으며, 환기조차 잘 되지 않는 3평 남짓한 공간에서 3시간을 정자세로 정위치에 근무하는 것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다. 3) 대한민국 대통령이 투숙하기 전날인 2005. 11. 14.부터는 정위치 근무가 더욱 힘들어졌고, 사복정장 차림이라 운동화도 신지 못하고 계속하여 구두를 신고 정자세로 근무를 서게 되니 발바닥 뒷꿈치가 저리고 발목과 무릎관절에 무리가 있는 것 같았으며, 청구인은 “이제는 더 이상 근무를 서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대통령 투숙 이후로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식욕도 없어지는 것 같다”는 말을 하였다. 4) 대통령의 투숙 당일부터는 출입자들의 출입ID카드와 출입가능자 명단의 사진과 이름을 대조한 후 출입시키는 등 근무가 한층 더 가중되었고, 청구인이 근무를 마치고 교대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잠시 비틀거렸으며, 박△△이 부축을 하면서 “노부장님, 몸이 너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근무를 한 두 시간 정도 더 있어도 되는지 분구장에게 여쭈어 볼 테니 병원에 가서 진료라도 받아보시지 않겠습니까?”하고 권유하였으나 “박반장도 피곤할 텐데 내가 몸이 조금 안 좋다고 선배된 도리로 후배에게 해를 끼칠 수 있겠나?”라며 비번 날에 병원을 갈 생각이었다며 걱정말라고 하였지만 청구인의 얼굴 혈색이 처음 근무하던 날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창백해져 있었고, 어느 누가 보아도 정상적인 사람이라 보기 힘들 정도였다. 차.■병원의 2005. 11. 28.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심장이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고,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으며, 술은 일 주일에 1병 정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1) ■병원 소속 의사 김■■이 작성한 2006. 6. 20.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승모판 협착증, 심방세동”, 발병원인에 대한 소견은 “심방세동에 의한 뇌경색은 심한 운동이나 과로, 무리한 작업으로 심박수의 과도한 변화가 있거나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에 의한 심박부하의 변화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병원 소속 의사 김■■이 작성한 2006. 11. 9.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 승모판 협착증”, 향후요양에 대한 소견은 “뇌경색은 뇌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허혈이 초래되어 뇌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로를 많이 하거나 과중한 스트레스가 혈류의 변화를 초래하여 증상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유발인자와 증상의 발현과 명확한 시기를 규정할 수 없으나 1주일 정도의 부하도 개연성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행정소송 제1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일반적으로 ‘허혈성 뇌졸중’의 요인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일과성 허혈과 완료된 뇌졸중, 감염 등이고, 청구인의 경우 ‘승모판 협착증’의 심장질환이 있었으므로 ‘뇌경색’의 위험요인이 있었다고 사료되며, 과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엄격한 구분은 불가능하나, 일상적인 업무량에 비하여 과다한 업무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와 그것이 지속적이었고 이를 해소할 만한 휴식의 기회가 있었는지를 구분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한 달간의 초비상근무 등 업무상 과로는 확실하다고 사료되고, 단 이 업무상 과로는 촉발성 원인, 즉 질병의 발생이나 악화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되며, 결론적으로 업무상 과로가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고, ② 청구인의 경우 촉발인자와 증상의 발현에 관하여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업무상 과로 후 특이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된 점을 감안하면, 업무상 과로를 그 증상발현의 원인으로 판단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 뇌혈관질환 인정기준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갖는 부하는 발병·악화 전 약 24시간 이내의 것이지만, 1주일 정도 이내의 부하도 상당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이 의학 경험칙상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므로 최소한 발병 전 1주일 간의 과중부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요구되고, 나아가 업무량 또는 강도에 따라서는 발병 전 1주일 이전의 부하도 질병과 상당한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5)○○병원의 2008. 11.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 혈관성 치매, 우울병”, 치료소견은 “상기환자는 2005. 11. 27. 발생한 좌측편 마비로 뇌경색 진단받고 현재 인지기능 저하 및 경직성 좌측 편마비로 삼킴장애 등으로 타인의 도움없이는 식사, 세면, 옷입고 벗기, 대소변 처리, 목욕, 보행, 이동 등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항시 간호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재활 및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부산광역시 ▽▽구청장이 2007. 3. 5.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애는 “뇌병변 - 1급 1호”, 종합장애등급은 “1급”, 장애등록일은 “2006. 9. 25.”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을 종합하여 보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① 청구인이 평소 심장이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었으나 계속하여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여 온 점, ②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서무반장으로서 자주 초과근무, 당직근무를 하여 온 점, ③ ○○정상회의를 앞두고는 비상근무 등을 하였고, 회의 기간에는 53세의 적지 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2인 1조가 되어 3시간 단위로 교대를 하면서 24시간씩 격일제로 근무하는 형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투숙한 층 호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경호·경비근무를 하였으며, 비번일에도 경찰서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하기도 한 점, ④ 경호·경비근무를 완료한 후 바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3일간 더 근무한 다음 포상휴가를 얻어 휴식을 취하다가 뇌경색이 발병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심장이 좋지 않던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담당했던 업무가 과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과로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경색’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므로 ‘뇌경색’과 공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참조 조문을 입력합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 【판결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패혈증이란 결국 기존의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진 사람이 체내에 침입한 세균의 급속한 번식을 막지 못함으로써 발병하는 질병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인데, 망인은 패혈증 발병 직전까지 상당기간 계속하여 시간외 근무를 하는 등 공무수행을 하면서 평소보다 과로한 사실이 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떤 기존 질병이 있는 등 다른 사정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저항력이 약해져 패혈증을 초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위 과로 이전에 실시된 공무원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평소 건강하던 사람도 과로시에 인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반적인 세균감염만에 의하여서도 패혈증에 걸릴 수 있고, 망인의 경우 전후 사정으로 보아 과로로 인하여 패혈증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에 대한 패혈증의 주된 발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발병 직전의 계속된 공무상 과로로 인하여 신체의 저항기능이 저하된 것이 주된 발병원인에 겹쳐서 패혈증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추정함이 경험칙상 상당하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판결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발암물질로 알려진 석면과 유리규산에 노출된 작업환경에서 8년 이상 근무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암에 이르게 된 의학적 경로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암 발생과 관련이 있는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된 상태에서 과도한 업무를 계속하느라 면역기능이 약화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거나 발생한 폐암이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되지 못한 채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된 후에야 발견됨으로써 그 치료에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구지방법원 2001. 4. 19. 선고 99구6836판결 - 영업용 택시기사가 자택에서 승모판협착증이 발병하여 며칠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뇌경색, 승모판 협착증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심장 내의 혈액 역류를 방지하는 밸브가 좁아진 상태로 이는 단기간 내에 발생하지 않으나 위 밸브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혈액 내의 혈전이나 혈구 또는 이물질이 침착되어 밸브의 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심장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위 밸브가 심장 내에 끼여 있던 찌꺼기들이 떨어져 나가 상하지 머리로 가는 경동맥 등의 폐쇄를 유발하는데, 이는 심한 운동이나 과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심장의 과부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하면서, 망인이 수행한 업무는 승모판 협착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망인에게는 과중하여 이로 인해 육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승모판 협착증을 악화시켜 망인의 사인인 뇌경색을 초래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달리 뇌경색의 주된 발생원인이 망인의 담당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이를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고 보여지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두10판결 - 업무상 재해가 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 서울고등법원 1995. 12. 15. 선고 95구9107 판결 - 뇌경색으로 쓰러져 정밀진단을 받아본 결과 심장확대 및 승모판 협착증으로 인한 심방세동과 같은 심장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판명되자, 기존의 심장병이 업무외적 사유에 의하여 장기간 경과과정에서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뇌경색은 일반적으로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고지질혈증, 비만 등이 동맥경화증으로 발전되어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서 언어장해나 편마비 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도 뇌경색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는 있으며, 특히 평소 심장질환 등이 있는 사람이 갑자기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하게 되면 기존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되는 경우까지도 포함되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위법하다. ○ 서울행정법원 2005. 3. 9. 선고 2004구합24363 판결 - 뇌경색은 뇌조직의 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져 산소 및 영양공급이 두절되는 뇌허열 상태로 인하여 뇌조직이 손상이 일어나는 질환으로 그 위험인자는 일반적으로 고령, 고혈압, 당뇨병, 혈액순환장애, 고지혈증, 심장질환, 흡연, 음주 등이 있다고 하면,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직접 뇌경색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으나 위와 같은 위험인자를 가진 사람이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혈류, 혈압 등 혈액의 변화를 수반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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