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0512 재결일자 2009. 07. 1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의 주장 및 입원기록지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 내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축구시합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축구경기의 특성상 공중볼을 다투다가 일어나는 부상은 청구인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축구경기를 한 다음날 구보를 하다가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단지 축구경기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단지 축구경기를 하다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83.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포병연대에 복무하던 2003년 5월 말경 연대체육대회에서 축구시합을 하다가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어 국군수도병원 등에서 치료 후 정년전역하였다며 2008. 10. 1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는 2008. 12. 10.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근거로 2008. 12. 1. 청구인에게 지원공상군경 요건 인정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상당시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군대에서 평상시 전투와 다름없는 부대 대항 체육대회 중 대대지휘관으로서 경기 중 최선을 다하여 경기에 임하는 것은 당연하며,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공중볼 다툼과정에서 순식간에 발생한 불가피한 부상을 개인의 부주의라는 이유로 지원공상군경으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병상일지, 확인서, 민원회신, 전공상심사의결서, 국가유공자등록재심청구서, 지원공상군경요건인정결정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3. 10. 22.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 포병연대 ○○○대대 등에서 근무하다 2006. 5. 31. 정년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5.말경 부대 전투체육행사에서 축구를 하면서 공중볼을 다투다가 부상을 입어 더 이상 경기에는 참가하지 아니하였는데, 같은 달 29일 병사들과 구보 도중에 무릎이 꺾이는 현상이 반복되자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다.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2003. 5. 29.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주증상을 “금일구보 중 오른쪽 무릎이 접질리면서 기운이 빠져 굽혀지는 증상 반복, 뚝소리가 나면서 증상생김”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다음 날 작성된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5.29. 축구하다 수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3. 6. 23. 국군○○병원에서 작성된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진단명을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현병력을 “축구도중 점프 후 착지하다가 외반에 힘 받으면서 뻑하는 느낌과 함께 주저앉은 후 슬관절 부종 및 동통 발현됨, 강릉병원에서 30씨씨 정도 관절천자 후 2주간 장하지 석고부목 시행, 지속되는 증상 있어 외래경유 입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3. 7. 8. 국군○○병원에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은 후 2003. 7. 25. 퇴원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2. 14.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8. 27. 군병원 외래기록지 및 입원환자정보지 상 부상일자가 상이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8. 9. 23.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통지를 하였다. 사. 2008. 5. 2.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통보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우측), 현상병병은 우측무릎전방십자인대파열,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기 원상병명으로 03.6.23. ○○병원입원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2008. 9. 23.자 육군본부 민원회신문에 의하면 “2008. 9. 육군중앙 전·공상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민원인은 체육활동 중 무릎을 다쳐 검사 및 수술적치료를 시행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소속 상관 통제하의 행사참가이고 체력단련 기타 사기진작 등의 단체활동 중 사고발생이므로 공상으로 판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08. 10. 7. 작성된 김○○, 이○○, 이△△ 작성의 확인서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3년 5월 축구시합도중 갑자기 쓰러져 그 후 시합에 뛰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08. 10. 9.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08. 11. 20. 병원기록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상이는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되나, 신청인의 부주의 요소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12.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충분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장 및 입원기록지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대 내에서 체력단련을 위한 축구시합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축구경기의 특성상 공중볼을 다투다가 일어나는 부상은 청구인 본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점, 축구경기를 한 다음날 구보를 하다가 그 증상이 발현되었다는 점 등을 볼 때 단지 축구경기 중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단지 축구경기를 하다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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