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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078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22-26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7.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4.19.의거에 참가하여 1994. 1. 14. 4.19.혁명 상이자로 인정받은 상이처인 "타박상"에 대하여 2005. 3. 25.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피청구인이 2005. 7.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4월혁명 상이자로 적십자 및 보훈처의 기록에 의해 수검과정에서 상이처 요부타박을 인정하면서 상처로 인한 심한 신경통증세, 우측반신마비로 심한 고통으로 강동성심병원에 검진을 거쳐 보훈병원에서 X-ray, MRY, CㆍT 촬영과정을 통하여 입원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진단서에 기록된바와 같이 추가 수술을 받아야 할 상이 부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3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재확인등록신청서, 재확인신체검사표, 진단서, 신체검사결과통보서, 2000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1994. 1. 14. 청구인이 1960년 4. 19의거에 참가하여 타박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청구인은 1994. 3. 29. 국군수도병원 및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 및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등외판정처분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0. 6. 26. 기각으로 의결(00-2651)되었다. (다) ○○대학교 부속 ○○성심병원의 2005. 3.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기타 척추증, 엉치 및 엉치꼬리 부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등허리 부위"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5. 3.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5. 6. 28.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형외과 전문의가 "타박상 등급기준 미달이고,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본인주장병명)은 관련 미약하며, 요추총상은 심사결과 불인정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미달로 분류함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하여 2005. 7. 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병원의 2005. 6. 27.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척추 불안정증 제3-4 요추간, ②추간판 탈출증 제3-4, 4-5, 5-6 경추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의 병명 ①에 대하여 2005. 6. 16. 기구를 이용한 척추융합술 시행한 상태로, 상기병명 ①,②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의3 및 제6조의4 및 제83조 등 관계규정에 의하면, 4.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체검사를 통하여 동법 소정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예우 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는 보훈병원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당해 신체장애를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5. 6. 28.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가 "타박상 등급기준 미달이고, 경추 및 요추 추간판탈출증(본인주장병명)은 관련 미약하며, 요추총상은 심사결과 불인정 됨"의 소견으로 등급기준 미달로 분류하였고,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종합판정 하였으며, 달리 그 판정이 잘못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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