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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618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1070-4 피청구인 제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8.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2. 14. 육군에 입대하여 병참학교 소속으로 행군훈련을 하던 중 몸이 붓고 소화가 안 되며 허리가 아파 군병원에 후송되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갑자기 악화된 후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병명도 모른 채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병명 중 "확장성 심근증(중증 좌심실 기능부진), 통풍"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만성 신우염, 사구체신염 만성, 신장결석, 결손 신장 우"는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체검사 당시 갑종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여 ○○학교의 마지막 교육인 장거리 행군교육을 받던 중 몸이 붓고 고열과 고통을 동반한 이상이 발생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별다른 치료도 없이 방치되던 중 완치결정을 하여 ○○학교로 복귀하다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신장제거수술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건강하게 지내오다가 군대에 입대를 한 점, 발병 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도 치료시기를 놓쳐 신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점, 현재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생업에도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등록 비해당 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2. 14. 육군에 입대하여 1969. 8. 25. 이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1969. 4. 9. "만성 신우염"의 진단 하에 □□병원에 입원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진단이 되었고, 계속적인 입원 가료를 요하여 1969. 5. 22.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69. 6. 22. 신장염이 완치되었다는 이유로 퇴원하였으나, 다시 ◎◎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한 후 1969. 7. 22.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았는데, ◇◇병원과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발병(부상)일시는 "1966. 2. 15."로, 발병(부상)지명은 "○○"로, 병별은 "질병"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3년 전 부산에서 사구체신염을 치료한 병력과 8살 때 신장염(nephritis)을 앓은 병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17세 때 오른쪽 옆구리 통증과 전신부종 등의 증상이 있었고, 18세 때 상기 증상이 또 나타났으며, 입대 전까지 입원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행군훈련을 하던 중 몸이 붓고 소화가 안 되며 허리가 아파 군병원에 후송되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갑자기 악화된 후 ○○병원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병명도 모른 채 의병제대하였다는 이유로 2004. 10.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은 2005. 1. 28.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학교"로, 상이연월일은 "1969. 4."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만성 신우염, 사구체 신염 만성, 신장 결석, 결손 신장 우"로, 현상병명은 "1. 확장성 심근염(중증좌심실 기능부진), 2. 우측 신손실, 3. 통풍"으로, 상이경위는 "병상일지 : 상기 원상병명으로 1969. 4. 9. □□병원, 1969. 5. 22. ◇◇육군병원, 1969. 6. 22. ◎◎병원 입원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4. 19.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되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5. 5. 12. 청구인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만성 신우염,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신장절제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3년 전 △△에서 사구체신염을 치료한 병력이 있고, 8살 때 신장염(nephritis)을 앓았고, 17세 때 오른쪽 옆구리 통증과 전신부종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18세 때 상기 증상이 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고, 군 입대 후 약 2월 만에 위 질병이 군병원에서 진단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질병은 입대 전의 지병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확장성 심근염(중증좌심실 기능부진), 통풍"은 육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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