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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9. 26. 결정

벽체 고정식 작업시스템(난간, 발판 등 일체형)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산안(건안) 68307-10440

요지

당사 신기술사업팀에서 건설현장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개발 특허화한 제품으로 작업발판, 측벽 및 안전난간지주의 장단점을 보완, “벽체고정식 작업시스템”화 하였으며 특징으로는 조립, 해체 간편 및 별도의 부자재 설치가 필요 없으며 작업여건에 구애없이 경사시 수평유지가 가능토록 하였고, 발판의 폭을 최대한 확보, 벽체에 밀착시켜 작업자의 안전성을 최대한 높여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그물형 구조의 발판을 채택 하부의 상황파악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안된 신기술제품으로 특히 해체후 운반 및 보관이 용이한 것이 장점임 용도로는 건축 및 토목현장 작업전반의 외벽 및 기타 비계설치부위에 장착, 다양한 용도(구조물 마감작업, 점검통로 등 안전난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제품이며, 발명특허출원 및 실용신안특허등록을 취득한 제품임 상기 제품의 부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해석례 전문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발판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귀 질의의 “벽체고정식 자체시스템”의 경우는 건축물 외벽작업 및 마감작업 등 수행시 필요한 작업발판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보다는 공사비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사료됨. 다만, 추락방지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난간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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