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6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77-3 피청구인 수원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5. 12. 2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1. 27.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갑작스럽게 고장난 항공기 부품을 회득하기 위하여 대구로 출장을 가서 동기생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었고, ○○의료원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뇌증후군으로 진단을 받았으며, 뇌손상으로 현역복무가 불가능할 정도였기 때문에 전역하였다. 나. 출장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출장을 온 청구인을 △△ 품질관리실장이며 청구인의 동기생인 고○○ 중령이 자기집으로 초대하여 식사 및 잠자리를 제공하였고, 출장을 갔다가 친구집에서 변을 당하는 것은 공무수행의 연장선에서 변을 당한 것인데 이를 공무수행성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 정비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대구 출장도중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실을 바꾸어 기록하여 사실을 왜곡하였다. 라. 청구인의 자력표의 상이기록란에는 청구인이 대구에서 연탄가스중독으로 ○○의료원에 입원한 기록은 공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마. 사실이 이러함에도 진실을 왜곡하고 입원기록을 간과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자력기록표, 병상일지, 인우보증서, 부상경위서, 탄원서, 무공훈장증,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5. 12. 20.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9. 1. 27.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4. 8.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의료원 임상기록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 28. 이른 아침 무의식상태로 발견되었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107RH에서 전원되었다. (다) 청구인의 자력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7. 20. ○○대에서 근무하였고, 1969. 2. 5. ○○의료부에 입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라) 2004. 10. 6. ○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1955. 12. 20. ○군에 입대하여 △△ 지상정비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군○○의료원의 입상기록철에 의하면, 청구인이 ○○대 정비대장으로 근무하던 1969. 1. 28. 새벽에 대구로 출장도중 기거한 여관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1969. 2. 5. ○군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1971. 5. 31. 원에 의하여 전역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2005. 3. 31. ○○위원회는 청구인은 1955. 12. 20. ○군에 입대하여 ○○대 소속으로 복무중 1969. 1. 27. 23:30경 취침하여 익일 06:30경 의식불명상태로 발견되어 ○○의료원에서 일산화탄소(연탄가스) 중독에 의한 뇌증후군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고 1971. 5. 31.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출장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병상일지에도 치료기록은 확인되나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1965년 9월부터 1970년 9월까지 ○○대대에서 항공정비하사관으로 근무하였다는 이○○는 청구인이 대구 출장중 연탄가스중독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기지내에 소문으로 퍼져 있어 대부분의 군간부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사) 1969. 1. 1.부터 1971. 8. 31.까지 ○○수리창 품질관리 실장으로 근무하였다는 고○○는 청구인을 집에서 재웠는데 다음날 아침 청구인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혼수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당시 상관인 배○○대령에게 보고하여 청구인이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ㆍ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복무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뇌증후군의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의료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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