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 102-605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9.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65. 12. 22. 고혈압으로 군병원에 입원치료 후 계속 근무하다가 1978. 9. 30. 전역하였고, 위 상병의 후유증으로 "본태성 고혈압, 뇌실질 내출혈 및 수두증, 뇌실 배액술후상태, 뇌출혈에 의한 후유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4.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 중의 상이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2004. 11.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3. 9.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근무하던 중 과로로 인하여 공상으로 육군 ○○병원에 후송되어 광주 ○○육군병원에서 1개월 25일간 입원가료 후 퇴원하였으며, 공무상병인증서와 병적증명서상 병명과 입원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그 보관책임이 국가에 있는 병상일지의 부재를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인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자부인 배○○가 2004. 11. 13.자로 처분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부인 배윤희가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11. 13.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2005. 2. 15.에 제기되어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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