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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9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743-2 ○○빌라 302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5. 2. 28. ○○학교에 입교하여 생도생활도중 혹독한 훈련으로 "급성사구체신염"이 발생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75. 8. 12. 퇴교하였다는 이유로 2004. 1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급성사구체신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위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공무관련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학교입시를 위한 여러 차례의 신체검사를 통과하는 등 건강한 상태였으나 혹독한 훈련과 입교 후 운동반 차출에 따른 심한 운동으로 급성사구체신염이 발병한 점,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 등이 사구체신염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바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질병이 잘 낫는다는 이유로 비해당결정을 한 점, 청구인은 급성사구체염의 후유증으로 신장결석이 발생하여 생활의 곤란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2. 28. ○○학교에 입교하여 1975. 8. 12. 장기입원으로 퇴교하였으며, 1978. 2. 25. 해군에 입대하여 1981. 1. 19. 하사로 전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의 2005. 1. 27.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75. 8. 12."로, 상이원인은 "운동 중 상이"로, 원상병명은 "비뇨기과적 관찰"로, 현상병명은 "신장의 결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생도로 생활하던 중 1975년 4월경 사구체신염을 앓았고 이로 인해 장기입원하여 ○○를 중퇴하였음. 확인 : <복무기록> 입대일자-1975. 2. 28., 퇴교일자-1975. 8. 12. <병상일지> 입원기간 및 병원명-1975. 5. 22. ~ 6월 국군○○병원, 상이구분-공상, 상이처-비뇨기과적 관찰"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5. 4. 22.자 퇴원상신서는 "본 환자는 1975. 3. 18. 급성신장염으로 본 병원에 입원한 환자로써 그동안 ○○○○, 식이요법 및 약물치료로써 상당한 호전을 보았으며 향후 군복무에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상신함"으로, 1975. 6. 9.자 퇴원상신서는 "본 환자는 1975. 5. 22. 비뇨기과적 관찰을 목적으로 입원하여 제반 비뇨기과적 검사상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기에 퇴원을 상신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5. 3. 31.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급성사구체신염"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현상병명에 없어 치유로 추정되고, 사구체신염의 발생은 특발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해 이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보고는 아직 없으며 일반적으로 잘 낫는 병이라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급성사구체신염"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며, 현상병명인 "신장의 결석"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신장결석은 선천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왕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하여 "신장의 결석"과 군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학교에 입교하여 혹독한 훈련과 심한 운동으로 "급성사구체신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급성사구체신염"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급성사구체신염"이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어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점, 청구인이 "급성사구체신염"과 "비뇨기과적 관찰"을 이유로 각각 입원한 기록은 있으나 입원 후 치료를 하여 상당한 호전을 보았으며 향후 군복무에 별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과 제반 비뇨기과적 검사상 별다른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하였고 일반적으로 "급성사구체신염"은 잘 낫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은 ○○학교를 중퇴한 이후 1978. 2. 25. 해군에 입대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하다 1981. 1. 19. 하사로 전역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로 동료 생도과 다른 특별히 과중한 훈련이나 외상력 등이 있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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