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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9. 10. 결정

본사 안전부서 명칭변경시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산안(건안) 68307-10423

요지

당사는 조직개편으로 팀명칭이 당초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으며, 당초 안전만을 전담하던 직원 3명(건설안전기사1급 1명, 노동부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수료자 1명, 안전관리학과 전공자 1명)과 품질관리 전담직원 4명 등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ISO 9001 업무표준절차 규정에 따라 업무분장을“안전파트”로 구분하고 당초에 수행하던 재해예방 각종 활동 및 산재처리와 관련한 안전업무를 실제 계속 수행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우 본사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본사에 두어야 하는 안전 전담부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사용및계상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제4항 규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조 별표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전담직원 3인이상으로 구성된 과ㆍ파트 등의 조직을 말하는 것으로, 귀사의 경우 안전담당 부서의 명칭이 “안전팀”에서 “품질안전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원이 품질안전팀 내에서 “안전파트”에 소속되어 전과 동일하게 안전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본사 사용이 가능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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