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436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북도 ○○군 ○○면 ○○리 213 피청구인 익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8. 6. 6. ○군에 입대하여 ○○에서 자주포 사수로 월남전에 참전하던 중 포사격시의 포성에 의하여 고막이 파열된 후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8.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6. 6. ○군에 입대하여 1969. 4. 14. ○○ 소속으로 파월되어 155미리 곡사포 사수로 복무를 하던 중 포사격의 충격으로 귀의 고막이 터지는 부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청각장애가 발생하였으나 보훈대상자임을 늦게 알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던 때에는 외관상 보이는 부상 이외의 부상은 그에 상응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는 분위기였고 오히려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단체기합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점, 1960년대 후반에 포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들은 청각장애가 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시 청구인과 같이 복무한 동료나 지휘자로부터 확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점, 군복무 당시의 상황에서 부상의 발병과 치료에 대하여 완벽하게 기록을 유지하는 곳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장정명부 및 병적기록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확인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 장애인증명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8. 6. 6. ○군에 입대하여 1969. 4. 14.부터 1970. 9. 13.까지 월남에 파병 근무를 한 후 귀국하여 1971. 4. 24.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에서 자주포 사수로 월남전에 참전하던 중 포사격시의 포성에 의하여 고막이 파열된 후 청각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2004. 8. 3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군참모총장은 2005. 1. 7.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귀"로, 상이장소는 "월남"으로, 상이경위는 "1968. 6. 6. 입대 후 ○○ 소속으로 전투 중 포성과 충격음으로 인한 청력장애 발병 진술. 기록표 : 1968. 6. 6. 입대 / 1969. 4. 14. 수도사단 전속 / 1970. 9. 13. 원복 / 1971. 4. 24. 전역(만기) 기록"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위원회는 2005. 4. 21.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2001년도 제70차 ○○회의에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전상군경 요건 비해당자로 기의결된 자로서, 인우보증을 추가하여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인정할 수가 없고, 기타 기존의 비해당 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현상병명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5. 1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의 2004. 8. 26.자 장애인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각(청력) 2급을 주장애로 하여 2001. 4. 2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바) 청구인과 같은 ○○ 155미리 자주포대에서 복무하였다고 하는 이○○과 송○○은 당시 155미리 포사수나 조수 등의 병사들은 반복되는 포성의 충격으로 청력에 이상을 가져온 경우가 대부분으로 청구인 또한 같은 이유로 청력장애가 발생하였음이 틀림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사) 청구인과 유년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까이 지내는 사이라고 하는 박○○과 신○○은 출생 후 군 입대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청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 제대 후 상대방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군 복무 중에 포병으로 포사격을 많이 하여 청력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현상(신청)병명인 "귀(청각장애)"로 군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들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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