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4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321-4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5. 29.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사역병으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다친 후 악화되어 전역 후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훈련소에서 흙벽돌을 찍다가 동료가 내리친 방망이에 손을 찍혀 별다른 조치없이 지내다가 전역한 후 상태가 악화되어 손가락을 절단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전ㆍ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5. 29. ○군에 입대하여 1955. 7. 3. 전역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5. 1. 1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수 제4,5수지 절단이다. (다) 청구인은 2005. 1. 12. 피청구인에 대하여 ○군에 입대하여 ○○ 소속으로 복무 중 사역병으로 작업을 하다 손가락을 다친 후 덧나 적역 후 절단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은 2005. 2. 18. 청구인의 상이당시 소속은 "○○"로, 상이연월일은 "미상"으로, 상이장소는 "부대내"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좌수 제4,5수지 절단"으로, 상이경위는 "<확인결과> 거주표 : 1953. 5. 29입대 / 1953. 8. 3. 군의교 전속 / 1953. 9. 25. ○○ 전속 / 1955. 7. 3. 가사사정전역"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위원회는 2005. 4. 19. ○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공무와 관련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점,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보이지 아니하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 공무수행 중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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