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54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상북도 ○○시 ○○구 ○○면 ○○리 345번지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0. 20. ○군에 입대하여 계속되는 훈련과 야간초소경비 등으로 인하여 양측 손가락에 약간의 동상이 있은 후 점차 악화되어 양손가락이 마비상태가 되어 1952년 12월경 ○○훈련소 의무대에 입원하여 10일간 치료 중 양손가락 10개 전체를 절단해야 될만큼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1953. 5. 1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에 대하여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2. 10. 20. ○군에 입대한 후 훈련이 심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초소근무시 기온변동이 심하였고, 찬공기에 의하여 양쪽 손가락에 동상을 입은 후 시일이 갈수록 동상이 악화되었으며, 양손가락이 점차 마비상태가 되어 1952년 12월경 ○○훈련소 의무대에 10일간 입원치료 중 양손가락 10개 전체를 절단해야 될 만큼 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1953. 2. 25. 98○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후, 다시 한달만인 같은 해 3. 25. 5○군병원에 입원치료 중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53. 5. 10. 의병전역 하였다. 나. 전역 후, 현재까지 각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중이나 동통과 저림증상으로 매우 심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9조의2 및 ○○02조○○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거주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0. 20. ○군에 입대하여 1953. 5. 10. 이병으로 의병전역 하였다. (나) ○○의료원의 2004. 12. 2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으로, 청구인은 한국 동란시 수상당하였다고 하고, 이학적 검사상 양측 수부 강직 및 원위지 피부변형이 있으며, 현재 동통과 저림증상으로 일상생활 및 노동에 상당한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1952. 10. 20.부터 1952년 12월경까지 훈련 중, 야간근무 및 초소근무 등으로 양측 손가락에 심한 동상으로 제5○군병원에서 치료 중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4. 12.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군참모총장의 2005. 3.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으로, 1953. 2. 25. ○○훈련소에서 98○군병원으로 전속, 1953. 3. 25. 5○군병원 전속, 1953. 5. 10. 5○군병원에서 병제대한 것이 거주표에 확인된다고 되어 있다. (마) ○○위원회는 2005. 5. 26.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에 대하여 거주표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발병경위 등 전투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6.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항제6호,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인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에 대하여 거주표상 입원기록만 확인될 뿐 병명확인이 불가능하고, 전투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투 또는 공무관련 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0. 20. ○군에 입대하여 1953. 2. 25.부터 1953. 5. 10.전역할 때까지 제98○군병원 및 제5○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제5○군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3. 5. 10. 의병으로 전역한 점, 청구인이 의병전역의 사유로 위 상이처 외에 다른 상이처를 주장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의료원의 2004. 12. 24.자 진단서에 양측 수부 동상 후유증으로 진단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무수행과정에서 입은 상이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투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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