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전라북도 ○○군 ○○읍 ○○리 51-1 (송달장소 : 전라북도 △△시 △△구 △△동1가 564-11) 피청구인 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5. 5.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0. 1. 공군에 입대하여 제○○전투비행단 작전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중 과도한 스트레스와 생체리듬에 반하는 생활로 인해 1977년 8월부터 왼쪽 무릎아래에 백반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의무대에서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여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2004. 10.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5. 3. 1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입대 전까지 백반증과 관련한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나 군복무 중이던 1977년 8월경부터 고도의 긴장과 스트레스가 심한 작전상황실 근무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였는바, 군의관의 태만으로 초기발병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백반증 범위가 확대되었고 군병원으로 후송되지 못해 의무기록지등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겪은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사진,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6. 10. 1. 공군에 입대하여 1979. 8. 31. 만기전역하였고, 1976년 12월부터 작전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중 교대근무 및 업무로 인한 긴장상태의 연속으로 1977년 8월부터 왼쪽 무릎아래에 백반증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의무대에 약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후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 큰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로 2004. 10.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공군참모총장의 2004. 11.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현상병명은 "백반증"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군 복무시 작전상황실에서 잦은 교대근무, 긴장상태, 습기차고 햇볕을 쬐지 못한 생활로 인하여 1977년 8월경 백반증이 생겼으며 이후 사회생활 중 이로 인한 정신적ㆍ물질적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음, <확인결과> :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상기 병명과 관련하여 군 관련 의무시설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어 기록 미비로 정확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공군참모총장은 2004. 9. 15. 청구인에 대하여, 1976년부터 1979년까지의 제○○전투비행단 의무기록확인결과 5년의 공문서보존기간으로 인하여 현재 보관중인 청구인의 의무기록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이 1979년 7월 전우들과 찍은 사진에는 청구인의 어깨부위에 백반증의 흔적이 있고, 2002년도 8월 촬영한 사진상 얼굴과 팔 등에 백반증 증상이 나타난 것이 확인된다. (마) 2005. 3. 2. 보훈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사진에 의해 청구인이 군복무 중 백반증이 있었던 것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고,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통보되었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상병명은 공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전라북도 ○○시 소재 ○○피부과의원의 2004. 9. 14.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백반증(임상적 추정)의 병명으로 내원한 자로서 전신에 탈색소반을 보이고, 군대에 있을 때 발병하였다고 하며, 동 질환의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은 아니하였으나 과도한 스트레스, 외상, 감염 등이 악화인자이며 군대시절 스트레스가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군 복무 당시 소속되었던 작전과 선임장교인 이OO은 1977년 여름에 청구인의 피부에 흰 반점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유를 묻자 청구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답하여 의무대에 수진을 받도록 조치하였으나 부위가 점차 확대되고 차도가 없었으며 이러한 상태로 전역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인과 공군입대동기라는 노○○은 1976년 4월 공군지원신체검사시에는 청구인의 피부에 전혀 이상이 없었으나 제대 후 청구인이 군대시절 스트레스로 인하여 백반증을 앓고 있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인우보증하였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로 인하여 "백반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백반증의 원인으로는 자가 항체가 생겨 멜라닌 세포를 파괴시킨다는 자가면역설, 자율신경에 변화가 있어 어떤 물질이 멜라닌 생성을 저하시킨다는 신경설, 멜라닌 생성과정에 어떤 물질이 생겨 멜라닌 세포를 파괴한다는 자가파괴설 등이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의 범주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백반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위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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