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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8. 30. 결정

음악저작권협회 회원(작곡·작사, 대중음악인 등)의 근로자 여부

노조 68107-717

요지

다음과 같은 근무형태를 가진 △△음악저작권협회 회원(작곡․작사, 대중음악인 등)의 근로자 여부   1.  방송국으로부터 드라마 주제곡 등의 제작 요청을 받으면 개인사무실이나, 임대사무실(녹음실)에서 작업을 하여 완성한 작품을 방송국에 제출하고, 방송국의 등급 분류에 따라 일시불로 보수를 수령하는 회원이 있는 반면   2.  일부 회원은 방송국 스튜디오(또는 녹음실)에서 담당PD의 지시에 따라 주 30시간 정도 노래지도를 하며 일정액의 보수를 수령   3.  방송국 등에서 작품 요청을 받지 못한 회원들의 경우 개인사무실 또는 공동사무실, 집 등에서 작사․작곡(타인에게 의뢰할 창작 작품 활동)을 함

해석례 전문

○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근로형태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작곡가, 작사가,대중음악인, 국악인 등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원이 방송국 등에 고용되어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회원 중 본인 또는 공동의 개인사무실 등에서 작사․작곡(타인에게 의뢰할 창작 작품활동) 등을 하여 완성한 작품을 방송국등에 납품하는 등 일의 완성된 결과 자체에 중점이 있는 경우라면 달리볼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자들은 동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하기는 어려울 것임. ○ 한편, 동법 제2조제4호라목의 규정에 의거 동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자와 인정되지 않은 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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