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35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9-303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5. 6.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9. 8. 4. ○군에 입대하여 ○○참전기간(1966. 10. 19. - 1967. 9. 26.)중 계속되는 포사격으로 귀에 부상을 입고 전역하여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사유로 2004. 12. 1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명과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9. 8. 4. ○군에 입대하여 ○○부대 ○○ 소속으로 ○○참전기간(1966. 10. 19. - 1967. 9. 26.)중 계속되는 포탄사격으로 우측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으나 치료도 받지 못하고 전역하여 현재까지 난청으로 고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군복무중 포사격으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여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전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이 확인신청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병적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9. 8. 4. ○군에 입대하여 1966. 10. 19.부터 1967. 9. 26.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가 1973. 5. 31. 상사로 전역(원에 의함)하였다. (나) ○○병원에서 2004. 12. 16.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3회의 순음청력 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소견보입니다"라고 되어 있다. (다) ○군참모총장의 2005. 3.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확인 결과> 기록표 : 1959. 8. 4. 입대, 1966. 10. 19. 수도사단 전속, 1967. 9. 28. 9보충대 전속, 1973. 5. 31. 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원회는 2005. 5. 26. 청구인은 포병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계속되는 포사격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5.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권○○(1차 ○○복무 : 1966. 10. 3. - 1967. 10. 15.)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권○○는 해병 △△부대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중 ○○ 155밀리 3포반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을 알고 있었고, 진지에서 포사격하는 것을 볼 때 폭발진동소리가 대단하였으며, 월맹군과 교전할 때에도 포사격을 많이 하였다는 동료의 말을 들었고, 사격명령이 있으면 수시로 포사격을 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김○○(○○복무 : 1965. 10. 10. - 1967. 2. 25.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김○○는 1966년 11월경 탄약수송을 인솔하기 위해 △△부대에 배속되어 ○○포병 628대대 A포대에 도착하여 포탄하역을 하고 있을 당시 청구인이 3포반장으로서 포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포사격 진동으로 귀가 터질 것 같았고 폭발진동소리가 대단하여 근무하기에 부적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되어 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현상병명의 원인이 될만한 상이로 군병원에서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역한 후 약 32년이 지난 현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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