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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8. 23. 결정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말하는지

산보 68344-760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 의 규칙별표 12의 지정측정기관의 인력기준중분석을 담당하는 자의 자격은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 환경보건(위생)학, 환경공학, 위생공학, 약학, 화학, 화학공학을 전공한자 또는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자로 규정되어있는데 “전공한 자”라 함은 졸업한 자를 의미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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