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739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1991년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10일째 되는 날에 최초로 입원한 후 1993년 좌측 청력감소로 입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퇴원하였으며, 2001년 교육 중 수업이 잘 들리지 않아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의무조사 상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갑작스런 소음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한 질병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전 발병력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은 복무환경에서는 난청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입대 직후 발증하였고, 입대 이후 여러 차례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으로 입원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 중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1. 12. 4. 해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2008. 10.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11.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이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9. 1. 28.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강한 신체로 1991. 12. 4. 해군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하여 1992. 5. 23. 임관한 후 해군함정 기관실에서 근무(4시간 근무, 12시간 휴식)한 결과 1993년 좌측 청력감소로 진해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았으며, 1995년 국군수도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고, 2001년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2004년 다시 이 사건 상이로 진단받고 치료받았으나 더욱 악화되어 2008년 국군수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결국 전역하였는바, 청구인은 열악한 함정 기관실에서 17년간 근무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한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보충서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12. 4. 해군부사관으로 지원입대하여 1992. 5. 23. 임관한 후 2008. 10. 31. 전역한 자로서, 2008. 11. 10.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해군참모총장이 2008. 12. 18.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01년경”으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원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내치핵NOS”로, 현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기관실에서 장기간 근무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 발생, 군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전역하였음, <확인> 병상일지 : 입원기간 및 병원명 - 01. 11. 16 ∼02. 3. 22. 해의원, 마산병원, 07. 4. 19.∼5. 8, 08. 5. 22.∼10. 31. 수도병원/ 상이처 - 감각신경성 난청, 내치핵NOS / 상이구분 -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인사조회목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12. 4.부터 1992. 9. 8.까지(280일) 교육사령부에서 근무하였고, 1992. 9. 9.부터 1992. 9. 17.까지(9일) △△함에서 근무하였으며, 1992. 9. 18.부터 1992. 10. 27.까지(40일) 국군??병원에 입원하였고, 이후 1993년에 두차례, 2001년에 두차례, 2007년과 2008년 각 한차례 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라. 해군해양의료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따르면, 청구인은 군함 기관실에서 근무 중 1993년 좌측 청력감소로 진해병원에 입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퇴원하였고, 1995년 청력감소를 느껴 국군수도병원에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받았으며, 2001. 11. 12. 교육 중 수업이 잘 들리지 않아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진단 하에 2001. 11. 16.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의무조사 상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수도병원 병상일지에 따르면, 기관실 15년 근무 중 2004년경 양측 난청 및 이명이 발현하여 외래진료 후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진단 받고 의무심사를 위해 2008. 5. 22. 입원하여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의무조사 상신하였고, 2008. 5. 19. 순음청력검사 결과 좌측 전농, 우측 48/40dB로 측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해군교육사령관의 2001. 11. 20.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발병일시는 “2001년 11월 12일 10:00시”, 병명은 “좌측 돌발성 난청”,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입교 전 소속에서부터 좌측 귀가 잘 들리지 않았으나 별 이상을 느끼지 않아 계속 근무하던 중 2001. 11. 12. 본교에 입교하여 2001. 11. 15. 학과 수업 중 교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해양의료원 진단결과 좌측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해군제2함대사령관의 2008. 5. 1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발병일시는 “04. 3. 5.”, 발병장소는 “함정”으로, 병명은 “SNHL(감각신경성난청)(의증)”으로, 전공상구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2001. 11. 29. 국군○○병원에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시 의병전역 대상이지만,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으며, 2007. 11. 27. 의무중대 검사 결과 난청이 심해져 2008. 5. 19. 국군수도병원 검사 결과 상태가 악화되어 입원조치 예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1. 20.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함 기관실에서 근무 중 1993년부터 좌측 청력 감소로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진단 하에 치료받고, 2004년경 양측 난청 및 이명이 발현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진단 하에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특이외상력을 확인할 수 없고,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 28.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자. ○○대학교 ○병원에서 2009. 2. 2. 발급한 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 12. 4. 시행한 청력검사상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술후 상태)”으로 진단된 환자로, 임피던스 고막검사상 정상소견이고, 우측 기도 청력 40데시빌(3분법), 우측 골도 청력 35데시빌, 좌측 전농소견이며, 뇌감유발청력 검사상 우측 30데시빌에서 제V파형 관찰되고, 좌측에서는 제V파형 관찰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은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이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바, 이 경우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해군함정 기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1. 12. 4. 입대하여 1992. 9. 9.부터 △△함에서 근무하던 중 10일째 되는 날인 1992. 9. 18. 최초로 입원한 후 1993년 좌측 청력감소로 입원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퇴원하였으며, 2001. 11. 12. 교육 중 수업이 잘 들리지 않아 ‘감각신경성 난청(좌측)’ 진단 하에 입원하여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의무조사 상신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상이는 갑작스런 소음에 의해 유발될 수 있고,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검사로도 확인이 가능한 질병으로, 청구인의 경우 군 입대 전 발병력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과 같은 복무환경에서는 난청이 유발될 수 있으며, 입대 직후 발증하였고, 입대 이후 여러 차례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으로 입원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이 중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은 군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공무상병인증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11. 29. 국군○○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의병전역 대상이었으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계속 근무하였으며, 2007. 11. 27. 의무중대 검사 결과 난청이 심해져 2008년 8월경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으로 진단받아 결국 전역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외에 ‘우측’의 증세가 추가된 경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우측’도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좌측’에 한하여 위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 중 ‘감각신경성 난청(좌측)’에 관한 부분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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