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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8. 13. 결정

병원 및 방사선사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실시

산보 68307-735

해석례 전문

1.의료기관 종사자로서 작업 중 전리방사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 제99조 및 별표 1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다만, 의료법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3조 의 규정에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받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9항 의 규정에의거 전리방사선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중복되는 항목에 한하여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음 2.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분류표에 의한 병원이란종합병원, 병원, 정신질환, 결핵병원, 나병원 및 유사보건의료기관에서 입원시설을 갖추고 의사가 입원환자를 위주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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