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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01859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강릉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수류탄 교육장 보수작업 중에 허리통증을 호소한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군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로 판명되었고 결국 수술까지 받고 의병전역한 점, 청구인이 곡갱이로 바위를 내려치다가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거나 또는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1년 전 넘어지면서 꼬리뼈를 다쳤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5. 26. 육군에 입대하였고, 2008. 7. 11. 수류탄 교육장 보수작업 중에 땅에 박힌 바위를 빼내던 도중 곡갱이질을 하다가 허리통증 및 하반신 마비가 되어 국군●●병원을 다니며 치료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척추융합술을 받고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허리디스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군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2009. 10. 1.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대 배치를 받고 2주 적응기간 중에 수류탄 교육장 보수작업에 동원되어 땅에 박힌 지름 60cm 이상의 바위를 직접 곡갱이, 삽으로 빼내고, 지름 1.5m 이상 두께 20cm 이상인 콘크리트 벽제를 들어 나르는 작업을 하던 중에 청구인이 곡갱이로 바위를 내려치다가 허리에 극심한 통증이 발생한 이후 증상이 악화되면서 국군◎◎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군 입대 이전에 꼬리뼈는 물론이고 허리에 대한 어떠한 부상도 없었는바, 이 사건 상이는 수류탄 교육장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임에도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의 MRI/CT 판독지,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5. 26. 육군에 입대하여 2009. 3. 3. 일병으로 의병전역한 자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8. 9. 2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군 병상일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23925"> ┌─────────────────────────────────────────────────┐ │1. 2008. 8.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 │ │ - 진단명 : (의증)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 1개월 전 요통 발생, 1년 전 넘어지면서 꼬리뼈 다침. │ │ │ │2. 2008. 11. 27.자 입원환자정보조사지 │ │ - 2008년 7월 중순 작업 중에 요부 수상으로 요통 있었으나 자진인내 하던 중 요통이 지속되어 2008 │ │년 9월 CT촬영, 2008년10월 MRI 촬영, 2008년 11월 민간병원(○○ ●●병원) 진료 후 ‘L5/L1 우 │ │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됨. │ │ │ │3. 2008. 11. 27.자 공무상병인증서 │ │ - 2008. 7. 11. 수류탄 교육장 보수작업 중에 허리통증을 호소한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2008. 9. 3. │ │국군●●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요추 추간판 질환으로 판명되었고, 2008. 11. 17.부터 2008. 11. │ │21.까지 휴가 중 ○○ ●●병원 신경외과에서 진단받은 결과 ‘L5-S1 우측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 │ │명됨. │ │ │ │4. 2008. 11. 28.자 입원기록지 │ │ - 2008년 7월경부터 양측 하지 방사통을 동반한 요통 발생 │ │ │ │5. 2008. 12. 8.자 영상의학보고서 │ │ - 요추 MRI 판독 결과 ‘추간판팽윤 L5-S1’으로 진단 │ │ │ │6. 2008. 12. 10.자 수술기록지 │ │ - ‘요추간판 전위 L5-S1’의 진단 하에 추간판 조영술 및 감압 시행함. L5-S1에 불규칙한 모양, 통증 │ │유발, 많은 양의 NP 조직 probe를 통해 딸려 올라옴. │ │ │ │7. 2008. 12. 18.자 수술기록지 │ │ - ‘요추간판 전위 L5-S1’의 진단 하에 PLIF(후방 요추체간 유합술) 시행함. │ └─────────────────────────────────────────────────┘ </img>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9. 4. 13.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사단 ***연대”로, 상이연월일은 “2008. 7. 11.”로, 상이장소는 “부대 내”로, 상이원인은 공란으로, 원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 L5-S1”으로, 현상병명은 “요추간판 전위 L5-S1”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관의 2009. 9. 18.자 MRI/CT 판독지에 의하면, “군 입대 3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인 2008. 9. 3. 촬영한 요추 CT상 L5-S1 우측으로의 경미한 디스크 탈출이, 군 입대 5개월이 조금 안된 시점인 2008. 10. 15. 촬영한 요추 MRI상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 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우측으로의 경미한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바, MRI 촬영시기 및 소견상 군 입대 전 지병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9. 29. 관련 자료들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전문의 MRI 재판독 결과 “군 입대 3개월경(2008. 9. 3.)의 요추 CT상 L5-S1 우측으로의 경미한 디스크 탈출이, 군 입대 5개월경(2008. 10. 15.)의 요추 MRI상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 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우측으로의 경미한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바, MRI 촬영시기 및 소견상 군 입대 전 지병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군 입대 45일 만에 특이 외상력 없이 통증이 발현한 점과 병상일지(2008. 8. 27)상 “1년 전 넘어지면서 꼬리뼈 다침”의 기록 및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감안할 때 군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의결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10.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8. 8.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청구인이 1년 전 넘어지면서 꼬리뼈를 다쳤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관의 MRI/CT 판독 결과 L5-S1 우측으로의 경미한 디스크 탈출로 진단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군 입대 후 수류탄 교육장 보수작업 중에 허리통증을 호소한 이후 통증이 계속되어 군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 이 사건 상이로 판명되었고 결국 수술까지 받고 의병전역한 점, 청구인이 곡갱이로 바위를 내려치다가 하반신 마비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거나 또는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1년 전 넘어지면서 꼬리뼈를 다쳤다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5호나목 및 제6호: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입은 자 또는 상이를 입고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423927">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관련)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구분│기준 및 범위 ┃ ┠──┼──────────────────────────────────────────┨ ┃2-1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2-13│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 ┃ ┃ │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 ┗━━┷━━━━━━━━━━━━━━━━━━━━━━━━━━━━━━━━━━━━━━━━━━┛ </img> 참조 재결례 ◎ 08-05930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기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병상일지 상 ‘척추분리증(L5), 추간판전위(L4-5)’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따르면, ‘척추분리증(L5), 추간판전위(L4-5)’는 특별한 외상력 없이 발현된 경우 선천적 질환으로 공무관련 상이로 볼 수 없는 점, 병상일지 상 공무와 관련된 뚜렷한 외상력 없이 입대 1개월 만에 발현되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의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경우 다른 동료들과 달리 일반적인 군복무의 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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