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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5519 재결일자 2010. 03. 0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수원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동료 하○○의 권총 오발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1. 9. 1. ○군에 입대하여 ○군본부 헌병대에 복무 중 “좌측 대퇴부 권총 관통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9. 3.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의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7. 29.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64. 5. 16. 06:30경 ○군본부 헌병대 당직실에서 동료의 4.5구경 권총오발로 인하여 좌측 대퇴부에 관통상(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 후 만기제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총상 및 수술 흔적이 남아있고 후유증으로 보행이 불편하며 신경통에 시달리고 있다. 나. 청구인의 상이가 이러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인 발생경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청구인은 군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고, 그 정도가 상이등급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다. 이 사건 사고가 군 복무 중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은 사병을 징집하여 관리한 국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입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상이에 구체적인 발생경위를 입증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결정 통보서, 항공의료원 입원기록부, 하○○ 징계처분장, 진료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1. 9. 1. ○군에 입대하여 1964. 8. 31. 만기전역한 후 2009. 3. 6.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1964. 7. 2. ○군본부의 경징계처분장에 의하면, ○군본부사령실 헌병중대 소속 하○○는 총기에 장탄 여부를 확인하고 공중을 향하여 격발시킨 후 다시 개스활대를 후퇴시켜 장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1964년 5월 16일 03시경 근무조장 김○○ 하사가 동 당직대 책상위에 놓아두었던 권총을 지상 30도 방향으로 격발시킴으로써 마침 정면에 서있던 당직근무자인 병장 김○○(김○○의 오기로 보임)의 좌측 대퇴부를 관통시켜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영창 5일에 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1964. 6. 15. 입원환자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4. 5. 16. 06:30, ○군헌병대 당직대 내에서 좌 대퇴부 총상으로 1964. 5. 16. 입원하였다. 라. 1964. 6. 15. 입원진료기록 요약부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진단은 ‘좌측 대퇴부 내측 관통상’이고, 수술은 ‘변연절제술’로 기재되어 있다. 마. 2009. 5. 14. ○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측 대퇴부 총상’으로, 현상병명은 ‘미상’으로, 상이 경위는 1964. 5. 16. 우측(좌측의 오기로 보임) 대퇴부에 총상을 입어 항공의료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변연절제술 및 일차 봉합술’을 시행받고 입원하여 치료후 1964. 6. 10. 퇴원하여 군복무 중 1964.8. 31. 전역(만기)한 사실을 확인한다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2009. 7. 21.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병상일지상 1964. 5. 16. 06:30경 4.5구경 권총 총상을 입고 응급으로 입원하여 ‘좌측 대퇴부 내측 관통상’ 진단하에 수술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구체적인 사고발생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이를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둥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사. 2009. 10. 17. ○○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실 통원일자는 2009년 10월 8일, 14일, 17일이고, 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 사정을 ○○할 때 공무수행과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중 동료 하○○의 권총 오발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현상(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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