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745 재결일자 2010. 02.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보훈지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1997. 12. 29.(월) 해상인명구조 활동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일 근무일지상 청구인이 당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근무 중 부상을 입은 후 연말연시의 상황에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기 어려워 고통을 인내하다가 10일이 경과한 후 진료를 받고 요양승인이 결정되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5. 21. 소방관으로 임용되어 근무 중이던 1997. 12. 29. 13시경 □□부두 해상 소방정 내에서 인명구조 활동 중 부상을 입어 ‘좌측 슬내장증(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내측 측부 인대손상)’(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으로 진단을 받아 외측반월상연골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계속되는 구조업무로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 좌측 슬관절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3.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입증자료 미비를 이유로 2009. 9. 2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소방관으로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여 현재 잦은 통증 및 정기적인 치료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에 대해 관련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경력증명서, 상병경위서, 의무기록지, 소견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결정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21. 소방관으로 임용되어 현재 □□소방서에 근무하는 자로서, □□소방서에서 근무 중이던 1997. 12. 29. 13시경 □□부두 ○○시멘트 앞 해상 소방정 내에서 인명구조 출동 중 이 사건 상이로 외측반월상연골제거술을 받았고, 이후 계속되는 구조업무로 두 차례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3. 2.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소방서장이 1998년 4월 발급한 상병경위서에 따르면, 1997. 12. 29.(월) 13:00경 상황실로부터 □□부두내 ○○시멘트앞 해상인명구조 출동 지령을 받고 소방장 김○○과 함께 소방정에 승선, 출항하여 현장에 도착한바, 요구조자가 있는 현장에는 소방정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고무보트를 이용, 구조를 하려고 다른 소방정 직원과 함께 보트하강 작업을 실시하던 중 소방정 선체의 흔들림으로 고무보트 상단 부분이 청구인의 왼쪽 무릎에 충격을 가함과 동시에 기관실 하우스 배출구에 끼는 사고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윤○○ 의무기록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1) 1998. 1. 7.자 초진기록지: 1997. 12. 29. ‘좌슬부 통증 및 부종’으로 1998. 1. 7. 진료를 받음 (2) 1998. 6. 4.자 소견서: 1997. 12. 29. 수상 후 1998. 4. 22. 타의료기관에서 외측반월상연골제거술 후 1998. 5. 7.부터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하고 있으나, 계속하여 좌슬관절 부종이 있음 (3) 1998. 9. 22.자 진단서: ‘1. 좌슬내장증 (1)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2)내측측부인대손상(등급1)’으로 진단됨 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1998. 5. 22.자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서에 따르면, 결정구분은 ‘가결’로, 상병일시는 ‘1997. 12. 29. 13:35(월)’로, 승인상병명은 ‘좌 슬내장증, 외측 반월상 연골판파열, 내측 측부인대손상’으로, 요양기관은 ‘윤○○의원’으로, 요양기간은 ‘1998. 1. 7. ∼ 1998. 10. 1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광역시 ○구에 있는 ○○병원의 2009. 3. 2.자 소견서에 따르면, 1997. 12. 29. 수상 후 □□정형외과(현 윤○○) 내원 후 ‘좌측 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 파열’로 진단되어 1998. 4. 22. 타의료기관에서 외측반월상연골판제거술을 시행하였고, 2006. 5. 26.과 2008. 5. 26.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반치환술 및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의 2009. 5. 1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상이연월일은 ‘1997. 12. 29. 13:25’로, 상이장소는 ‘□□부두 □□시멘트 앞 해상 소방정 내’로, 원상병명은 ‘내측 측부인대손상,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 슬내장증, 좌측슬관절 골관절염(제외)’으로, 현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사. □□소방서의 2009. 5. 27.자 상병당시의 근무일지 및 구급활동일지 보완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문서보존기간 경과로 문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2009. 6. 16.자 상병당시 의무기록, 목격자 진술서, 상병일의 근무일지, 구급활동일지 보완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목격자 진술서는 ‘없음’으로, 1997. 12. 29.(월) 근무일지상 당번은 ‘김○○’으로 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9. 9. 14.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상병경위서상 “1997. 12. 29.(월) 13:00경 해상인명구조 출동 지령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바,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구조하려고 다른 소방정 직원과 함께 보트하강 작업을 실시하던 중 소방정 선체의 흔들림으로 고무보트 상단 부분이 청구인의 왼쪽 무릎에 충격을 가함과 동시에 기관실 하우스 배출구에 끼는 사고를 입음”의 기록이 확인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좌슬내장증(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내측측부인대 손상), 좌슬관절 골관절염(제외)’에 대해 공무상 요양승인이 가결된 것으로 확인되며, 1998. 1. 7. 상병 당시의 의무기록상 19○○. ○○. ○○ 수상하였다는 기록이 확인되고, 근무일지상 상병일에 청구인이 당번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의무기록상 초진연월일이 수상 후 10일이 경과된 1998. 1. 7.로 확인되고, 상병경위서 이외에는 사고발생보고서, 목격자진술서 등 공무관련 발병경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좌슬내장증(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내측측부인대 손상)’을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좌슬관절 골관절염(제외)’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요양승인 제외된 상병명으로, 이를 번복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공무수행과 관련된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9. 9.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을 제외한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상이를 입고 10일이 경과한 후 진료를 받았고, 상병경위서 외에는 목격자진술서 등 공무관련 발병경위를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상병경위서 및 공무상 요양승인결정서상 청구인이 소방공무원으로서 1997. 12. 29.(월) 13:00경 해상인명구조 활동 중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구급활동일지 보완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근무일지상 청구인이 당번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민간병원의 의무기록지상 1997. 12. 29. 수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근무 중 부상을 입은 후 연말연시의 상황에서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기 어려워 고통을 인내하다가 10일이 경과한 후 진료를 받고 요양승인이 결정되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62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부칙 <제9462호,2009.2.6> 제2조(등록 및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의 요건이 발생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등록 및 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2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상공무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종전의 제4조제1항제14호의 공상공무원(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로 등록된 자 중 재직 중인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등으로 등록된 자와 부칙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2009. 2. 6.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4.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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