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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9520 재결일자 2010. 07. 20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사격교관 및 사격통제관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정의 소음허용기준치를 월등히 초과하는 사격 등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12. 1.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하던 중 사격통제관 임무수행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고, 2007. 2. 15. 내지 2. 17.경 전투체육 중 빙판에 넘어져 좌측 어깨와 목을, 2007. 2. 21.경 순찰 중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무릎을 다쳐 군병원 등에서 우측 무릎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민간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5.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9. 18.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5. 12. 1. 육군에 입대하여 33년간 군 생활을 하였고, 전후방에서 포사격 및 사격훈련 통제관 등 임무를 수행하다가 2009. 4. 30. 국군○○병원에서 청력장애로 신체상이 3급을 받고 공상군인으로 전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상병일 이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등”으로 11일간 치료한 기록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사격교관으로 근무하였고, 1996년에 다시 사격교관으로 6개월간 근무하였으며, 이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사격통제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허용기준치를 월등히 초과하는 포, 소총의 소음에 계속 노출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악화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치료받은 병원들의 진료기록부 등에서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발병경위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으로만 판단하여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공무상병인증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등록신청서, 전역증, 인우보증서, 소견서, 진단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75. 12. 1.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2009. 4. 30. 의병 전역한 자로서, 1976. 5. 29.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군 복무하던 중 사격통제관 등 임무 수행으로 인해 청력이 손상되어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을 받았고, 2007. 2. 15. 내지 2. 17.경 전투체육 중 빙판에 넘어져 좌측 어깨와 목을, 2007. 2. 21.경 순찰 중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무릎을 다쳐 2008. 8. 13. 군병원에서 우측 무릎 수술을, 2008. 12. 11. 민간병원에서 좌측 어깨 수술을 각각 받았으며, 민간병원에서 “경추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09. 5. 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2007. 9. 5.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2. 15. 내지 2. 17.경 사단동계체력장에서 전투체육 중 빙판에 넘어져 좌측 어깨와 목을, 2007. 2. 21.경 순찰 중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무릎을 다쳐 치료하던 중 최근 통증이 심해져 2007. 8. 31. 수술적 치료 진단을 받았고, 2006. 4. 2.경 대대사격측정 훈련시 사격통제관 임무수행 후 귀에 이상을 느껴 ●●대학병원 진찰결과 외부 소음충격에 노출되어 청력손상으로 신경성 난청으로 판정받아 보청기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으나, 청력이 급속히 저하되어 보통소리로는 대화가 잘되지 않는 등 입원수술 및 치료가 요망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8. 7. 2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 2. 15. 내지 2. 21.경 사단동계체력장과 담당구역 울타리 순찰 중에 넘어진 충격으로 2007. 9. 10. 내지 9. 21.경 국군○○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던 중 전립선의 이상 증상과 가슴의 흉통으로 퇴원 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다가 2008. 7. 31. 국군○○병원 정밀검사결과 재입원하여 수술적 치료 진단을 받았고, 2006년 4월 사격통제관 임무수행 후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에 애로가 많음을 호소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감각신경성 난청 관련 인정사실 1)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외래기록부 및 경과일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5635"> ┌──────┬─────────────────────────────┐ │1996. 7. 26.│초진일자 : 1992. 12. 15. │ │ │주증상 : 청력상실(우측 귀), 한달 반 전 발생, 사격연습 │ │ │가족력 : 아이가 백혈병 진단 │ │ │현병력 : 이루 및 이통 없음, 이명(+) 우 1년 전 / 좌 1달 전 │ │ │ 현훈(-), 이충만감(+/+) │ │ │ 혈관 조작시 귀가 뚫리는 느낌(+) │ │ │귀 : 우(함몰 c 감소된 움직임), 좌(고막과 외이도 정상) │ │ │추적진단 : 우 감각신경성 난청 │ │ │권유 : 순음청력검사(응급) 등 │ │ │PTA : 우 66.6/scale out, 좌 38.3/33.3 │ │ │SISI : 우 1000Hz(100%), 4000Hz(100%) │ │ │ 좌 (0%), (100%) │ │ │TD : (-) │ │ │ART : 우 ipis(+), coutra(+) │ │ │ 좌 (+), (+) │ ├──────┼─────────────────────────────┤ │1996. 8. 2. │PTA 예약 │ │ │PTA : 우 61.6/scale out, 좌 40/same │ │ │귀 (B) 양측 고막과 외이도 │ ├──────┼─────────────────────────────┤ │1996. 8. 22.│PTA : 우 58.3/same, 좌 41.6/same │ │ │(B) 귀 : 고막 및 외이도 정상 │ └──────┴─────────────────────────────┘ </img> 2)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5503"> ┌──────┬─────────────────────────────────────┐ │1998. 5. 27.│주증상 : 청력장애 양측, 2년전 │ │ │현병력 : 청력장애, 우측 더 심하고 보청기 빼면 거의 안들림 │ │ │ 추적 평가 및 치료 위해 내원 │ │ │직업 : 사격교관(1976?1981), 2년전 다시 사격교관(6개월) 하던 │ │ │ 도중 청력 장애 악화되어 현재는 사격교관 아님 │ │ │ 하루 8시간 정도 사격 실시, 6?7년 함 │ │ │신체검사 : 이명(+) │ │ │진단 : (의증) 소음성 난청 │ │ │권유 : 방사선 사진, PTA, SRT/SDT, 고실 검사 등 │ ├──────┼─────────────────────────────────────┤ │1998. 6. 23.│단순방사선 검사, PTA, SRT, SDT │ ├──────┼─────────────────────────────────────┤ │1998. 6. 30.│병사용 진단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검사 : 방사선 상 정상, │ │ │ PTA, SRT, SDT, Bekey, ABR 상 우측 회화영역에서 55dB의 중등도의 │ │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 보임 │ ├──────┼─────────────────────────────────────┤ │2005.12.19. │청력 장애, 양측 심해진 것 같아, 추가적인 청력검사 후 장애진단서 위해 내원 │ │ │신체검진 : 정상 │ │ │진단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img> 3) 1998. 6. 30.자 ▲▲대학교병원의 의사 이**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의견은 “본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자기청력검사,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은 회화영역에서 55dB의 중등도, 좌측은 45dB의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소견을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5505"> ┌──────┬──────────────┐ │1998. 5. 25.│진단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주증상 : 양귀 듣기 어려움 │ └──────┴──────────────┘ ┌──────┬────────────────────────────────────────┐ │1998. 5. 27.│주증상 : 양측 청력장애 양측, 1년전 │ │ │ 1997년 4-5월경 스트레스가 심하여 발생 │ │ │ →1997년말부터 심해짐, 우>>좌 │ │ │ 소음노출력(+), 사격지도함 5년간 │ │ │ 이명(+), 매미우는 소리 │ │ │▲▲대병원 진단서상 감각신경성 난청 │ │ │ 우 55dB, 좌 45dB, BERA, SRT, SDT, PTA │ │ │ 작년에 보청기 사용 시작, 고막 및 외이도 정상 │ ├──────┼────────────────────────────────────────┤ │1999. 9. 2. │현재 난청 정도로는 의병 전역기준 미달, 상이등급 구분에 의한 보훈대상 되지 못함 │ │ │설명, 보청기 정비 및 교체 설명 │ ├──────┼────────────────────────────────────────┤ │2003. 6. 2. │1999년 PTA 우 50dB, 좌 55dB │ │ │주관적 : 양측 청력장애, 5년간, 최근 15일전 악화, 사격 │ │ │객관적 : PTA 우 53dB, 좌 47dB, 양측 고막 정상 │ │ │진단명 : (의증) 감각신경성 난청 │ ├──────┼────────────────────────────────────────┤ │2003.7.8. │주소 : 청력 장애, 양측, 이명(+) │ │ │현병력 : 사격교관등을 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이 있으며, 우측은 보청기를 한 │ │ │상태임. 전역을 위한 상담을 원함. │ │ │진단명 : (의증)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2004.1.15. │주소 : 청력장애(양측), 충만감, 경부 이물감, 가래 │ │ │검사 : PTA 우 62.5dB, 좌 58.7dB │ │ │진단명 : (의증)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 ├──────┼────────────────────────────────────────┤ │2006. 3. 6. │<진단서 발부내용> │ │ │●●대학병원 진단서상 2006. 1. 19.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각각 70dB, 뇌간유발반 │ │ │응검사상 우 70dB, 좌 80dB에 해당되어 5급에 해당됨 │ ├──────┼────────────────────────────────────────┤ │2006. 3. 7. │<진단서 발부내용> │ │ │상기 환자는 1009. 7. 7. 본원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1997년 4월경부터 장기간의 사 │ │ │격지원 등 소음노출력 이후 시작된 이명과 난청을 호소함. ●●대학병원 진단서에 │ │ │의하면, 정상적인 대화 및 전화 청취 등에 상당한 애로가 예상됨 │ └──────┴────────────────────────────────────────┘ </img> 5) ●●대학교병원 이비인후과 진료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4345507"> ┌──────┬─────────────────────┐ │2001. 5. 25.│주증상 : 우측 청력소실, 5년전 │ │ │현병력 : 직업 군인, 소음 노출력(사격) │ │ │진단명 : 우측 소음성 난청, 검사 : PTA, ABR│ └──────┴─────────────────────┘ ┌──────┬──────────────────────────┐ │2005.12.19. │청력장애 심해짐, 우측 보청기 사용 중, 양측 고막 정상│ ├──────┼──────────────────────────┤ │2006. 3. 6. │양측 청력 장애 악화 │ │ │추적진단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 │2009.3.12. │PTA 3회 : 우 77dB, 좌 87dB │ └──────┴──────────────────────────┘ </img> 6) 2008. 10. 6.자 ●●대학교병원의 의사 신●●의 후유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내용은 “2006년 4월, 2007년 2월, 2008년 9월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좌, 우측 평균 80dB에 반응을 보이는 고도 난청 소견을 보임. 이는 미국의학협회(AMA) 평가방식을 기준으로 양쪽 귀 청력장애율이 82.5%임. 환자는 직업군인으로 사격 등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장애가 지속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2008. 10. 9.자 국군○○병원의 의사 홍○○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민간병원(●●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3회, 뇌간유발반응검사 2회)상 양측 평균 80dB에서 반응을 보이는 고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환자병력상 포사격 등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소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2009. 2. 26.자 국군○○병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진단명은 “감각신경성난청”으로, 전공상 구분은 “부상공상”으로, 발병원인은 “교육훈련중”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경위는 “과거 병력상, 포사격 후폭풍 및 반복된 군부대 사격장에서의 소음 노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로,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상태임”으로, 검사소견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양측 약 76dBHL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보이며, 2008년 9월 시행한 뇌간유발반응 검사에서 양측 80dB의 청력역치 보임”으로, 예후는 “불치”라고 기재되어 있다. 9) 2009. 10. 12.자 △△대학교병원의 의사 우△△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내용은 “1996. 7. 26.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66.6dB로 중등도, 좌측 38.3dB로 경도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관찰되며, 환자 병력 청취상 사격후 발생하였다고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1998년 1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 육군 **사단 ***여단 전투지원중대 행정보급관으로 파견 근무할 당시 같은 여단 통신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했던 이●●의 인우보증서에는 “당시 상급부대의 계속되는 전투력 측정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사격을 실시하였고, 후방부대 특성상 부대사격시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좌·우선 사격통제관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사격 주기는 부대운용표에 따라 월 1회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1999년 7월경 사격통제관 임무수행 후 귀에 이상이 생겨 군병원과 민간병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1) 청구인이 2001년 1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육군 **사단 ***여단 7대대 주임원사 및 대대본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할 당시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박▽▽의 인우보증서에는 “*군 향토사단 부대특성상 현역 및 예비군 사격훈련시에는 전 간부가 훈련장에 위치하여 사격통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예비군 사격훈련은 주 3·4일간 1일 250·350명 수준으로 사격훈련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안전통제관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상업무 시에도 청력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병원치료 후 확인결과 장기간 군 생활 중 사격훈련과 관련된 소음으로 인해 신경성 청력장애가 발병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2) 청구인이 2003년 9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육군 **사단 ***여단 전투지원중대 행정보급관으로 근무할 당시 중대장으로 근무했던 전▽▽의 인우보증서에는 “중화기 중대의 특성상 매년 전·후반기 4.2″박격포 및 106mm 무반동총에 대한 공용화기 집체교육과 함께 4.2″박격포는 축사탄 사격을, 106mm 무반동총은 7.62mm 실탄을 이용한 축사탄 사격을 병행하였고, 분기 1회 공지대 합동훈련간 해상표적에 대한 M48 전차탄 사격시 유조명 지원 하에 조명탄 사격을 실시하였으며, 군단 사격측정 대비 전반기는 고폭탄 사격을, 후반기는 군단 측정사격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포진과 106mm 무반동총 진지 및 화력지원소(FDC)에서 안전통제와 사격 수정제원장입 및 표적제압 여부를 확인하여 재사격명령을 하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3) 청구인은 의료분쟁 컨설팅 회사인 ▼▼의료분석원에 청구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의료자문을 의뢰하였고, ▼▼의료분석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의 아래와 같은 자문결과를 2009. 11. 11.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가) 자문사항 ① 통상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 치료 및 예후 ② 현재 수진자의 정확한 진단명 및 추정 가능한 발생원인 ③ 수진자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수진자의 직무수행(구체적으로 사격소음)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나) 자문결과 ① 통상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 치료 및 예후 (생략) -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은 크게 유전성과 비유전성으로 나누며, 치료와 예후는 각 원인질환에 따라 다름 ② 현재 수진자의 정확한 진단명 및 추정 가능한 발생원인 - 정확한 진단명은 2009.3.12.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우측 77/65dB 좌측 87/67dB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추정 가능한 원인으로 소음성 난청(큰소리에 노출), 돌발성 난청을 의심할 수 있음 - △△대학교병원 기록상 초진 기록은 1992. 12. 15.로 적혀 있으나, ▲▲병원 1998. 5. 27. 기록상 2년 전 청력 저하가 있었다고 하였고, △△대학교병원 초진 후 청력검사 날짜가 1996. 7. 26.로 기록되어 있어 △△대학교병원 초진 날짜가 1996년 7월경으로 추정되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 확인 불가하며, 초진 날짜가 언제 인가에 따라 추정 가능한 발생원인은 달라질 수 있음 - 첫째, 환자 직업상 군인으로 ▲▲병원 기록상 1976년부터 1981년까지 사격교관으로 근무하였고, 1996년 6개월간 다시 사격교관으로 근무하였으며, 그 기간동안 하루 8시간 정도(▲▲병원 기록에 의함. 그 외의 추가 근무 및 사격 관련 업무에 대한 기록은 없음) 사격을 한 과거력이 있으므로 단기간 및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수 있음 - 둘째, 수진자의 경우 △△병원 기록상 시기는 명확치 않으나, 우측 귀의 청력저하가 한달 반 전에 왔다고 하였고, 이 당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였을 수 있음 ③ 수진자의 감각신경성 난청과 수진자의 직무수행(구체적으로 사격소음)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지 -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개인의 감수성 차이로 인해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고, 이에 따라 손상위험기준을 국가가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전한 정도의 소음을 허용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작업 소음 환경에서 1일 8시간 근무자의 소음 허용한계는 90dB이고, 소음 강도가 5dB 증가시 마다 시간을 반으로 줄여야 하며,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최대 소음강도가 115dB이상의 노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기준을 정하고 있음 - 사격장 내에서의 소음은 K2소총의 경우 50cm 거리의 측방 소음이 155dB로 측정되었고, 거리가 2배가 될 때마다 5dB씩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으며, 사격장의 평균 공간이 3m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격장 내의 소음은 140dB·155dB 정도 해당함을 추정할 수 있음(Lee ST, Lee Y. The measurement of firing noise of K2 riffle at close distance. Journal of KSNVE 2004;14(11):1123-8.) - 소음성 난청의 경우 폭로된 소음의 강도와 기간의 곱에 비례하여 처음에는 급격한 청력손실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서서히 진행하는 경과를 취함(이병돈. 소음성 난청.In:나기상.이비인후과학-두경부외과학.2nd ed.일조각;2009.p.772-80.) - 수진자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 소음강도 보다 높은 근무 환경이었으나, 1976년부터 1981년까지 급격한 청력 손실 소견 보이지 않아 이 시기의 근무환경과 소음성 난청과의 연관성은 떨어져 보이고, 수진자의 급격한 청력 손실 발생 시점이 명확치 않으나, 1996년 6개월간 다시 사격교관으로 근무 당시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소음성 난청이 왔을 가능성이 있음 - 결론적으로 1996. 7. 26. 이전 청력검사 기록이 없고, 청력 저하의 시점은 알 수 없으나, 1996. 7. 26.부터 2009. 3. 12.까지 △△병원, ▲▲병원, 국군☆☆병원,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과 함께 장기간의 점진적 청력 저하가 동반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마. 우측 무릎 상이 관련 인정사실 1) 2007. 5. 11.자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청구인이 우측 무릎 통증을 주소로 하여 내원하였고, 5개월 전부터 발병하였으며, 내리막길이 힘들고, (의증) 기타 무릎의 내이상, 내측곁인대 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측반월판 내측(우측)으로 진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군○○병원 간호기록지에는 2007. 9. 10.자로 2006년 12월경 순찰 중 눈길에 넘어지면서 우측 무릎 통증이 있었으나 특이조치 없이 지내다 통증이 심화되어 본원 진료 후 2007. 5. 11. MRI 촬영 실시 후 meniscus degeneration(반월상연골 퇴행성) 소견 보여 자세한 관찰 위해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8. 8. 4.자 국군○○병원 입원환자정보조사지에 의하면, 2007년 초에 양 슬관절 통증이 발생하여 2007년 10월경 “기타 무릎의 내이상, 내측곁인대 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측반월판 내측(우측)”의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하려 하였으나 “전립선염” 치료 후 수술 받기로 하고 퇴원하였고, 2008년 1월경에 제설작업 중 넘어지면서 우 슬관절 통증 심화 및 좌 견관절 회전근개 손상되어 수술적 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2008. 8. 13.자 국군○○병원 수술기록지에는 청구인의 진단명은 “우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명은 “괴사제거술, 반월판절제술, 활액막염절제술”로 기재되어 있다. 5) 2008. 11. 24.자 △△대학교병원의 의사 이▽▽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 슬관절, 슬관절 연골 손상후 상태”로, 향후치료의견은 “군부대에서 촬영한 MRI 및 관절내시경 사진상 슬개골 관절면 연골 손상 및 부분손실 상태로 변연절제술을 시행한 상태이나 안정 및 경과관찰을 요하고, 경사진 길, 계단, 산길 보행 및 근무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향후 우측 대퇴 사두근 근력 강화운동 및 평지운동, 수영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수술후 약 6개월뒤 정밀 관절경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6)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9년 6월 ~ 2009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27. □□의원에서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 받았고, 2005. 1. 27.부터 2005. 1. 28.까지 강북연합정형외과의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2회 진료 받았다. 바. 좌측 어깨와 목 부위 상이 관련 인정사실 1) 국군○○병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는 2007. 3. 2.자로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 좌측 견관절 염좌이고 X-ray상 골절 흔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 7. 29.자로 청구인의 진단명은 (의증) 회전근개 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국군○○병원 간호기록지에는 2008. 12. 4.자로 2008. 8. 13. 우측 무릎 괴사제거술을 시행하고 퇴원하여 의무대에서 물리치료 실시하였으나 통증이 심화되어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12. 5.자로 좌측 어깨 통증이 심화되어 응급수술(L/A, exploration)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8. 12. 26.자로 ◆◆병원에서 좌견갑부 수술을 실시하고 복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2008. 12. 5.자 국군○○병원 수술기록지에는 청구인의 진단명은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수술명은 “탐색수술(exploration)”로 기재되어 있다. 4) 2008. 12. 5.자 국군○○병원 영상의학보고서에는 좌측 어깨 MRI상 부분파열 증후가 있고, 관절순 부상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2008. 12. 15.자 국군○○병원 경과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은 ◆◆병원의 소견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진단명 : 좌견관절 슬랩1, 좌견관절 활액막염, 좌견관절 충돌증후군 - 2008. 12. 11. 관절경을 이용한 활액막 절제술 및 SLAP shaving과 견봉하 감압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후 약 2주 이상의 치료 및 안정가료가 필요함 6) 2009. 1. 15.자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병원의 의사 송◆◆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경추 추간판탈출증(5-6번간)”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목 통증과 좌측 팔저림이 심하고, MRI상 상기 소견이 보이며, 신경압박 소견이 보여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7) 2009. 7. 13.자 보훈심사위원회 의학자문관이 작성한 의학자문서에 의하면, 원상병은 “경추 추간판탈출증(C5-6)”으로, 자문내용은 “33년 5개월간 근무한 부사관으로 영상필름상 진단명 및 현상태”로, 자문회신은 “2007. 2. 15. 부상이라 하나 경추 X-R를 2008. 6. 17.에야 촬영하였고, 2008. 6. 17. 촬영한 경추 X-R 및 CT상 제5-6번 경추 추간판 협소와 골극에 의한 변화만 관찰되는바, 이들은 퇴행성 변화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8)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1999년 6월 ~ 2009년 6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1.부터 2007. 2. 15.까지 □□ 의원과 □□의원에서 “어깨의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6회 진료 받았고, 2000. 4. 18.부터 2000. 8. 30.까지 대구□□정형신경외과의원과 ■■병원에서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4회 진료 받았으며, 2003. 6. 13.부터 2003. 12. 8.까지 국군☆☆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회 진료 받았고, 2004. 2. 4. ●●의원에서 “어깨의 병터”로 1회 진료 받았다. 사. 2009. 2. 9.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측청력장애, 좌측어깨부상, 경추손상, 우측무릎부상, 위식도만성염”으로, 발병장소는 “동계 전투체력단련장, 사단 종합사격장”으로, 발병일시는 “2007. 2. 15. ∼ 2007. 2. 21.”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되어 있고, 발병원인 및 경위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 2006. 4. 22.경 대대사격측정 훈련시 사격통제관 임무수행 후 귀에 이상을 느꼈고, 수차례에 걸친 ●●대학병원 이비인후과 검사결과, 외부 소음충격에 노출되어 청력손상으로 2009. 1. 15. 신경성 난청 3급 장애로 판정되었으며, 청력이 급속히 손상되어 보통 소리로는 대화가 잘되지 않는 등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많음 2) 2007. 2. 15. 사단 동계체력장에서 전투체육 중 빙판에 넘어져 좌측 어깨 부상과 목 이상으로 군병원 진료결과, 견관절과 회전근개 손상, 경추 5-6번 디스크가 발생하였고, 2007. 2. 21. 눈이 많이 와 담당구역 울타리 및 붕괴예상지역 확인순찰 중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군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7. 8. 31.과 2008. 12. 4.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무릎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해 수술을 받았고, 수술한 좌측 팔의 마비 증상이 있어 2009. 1. 13.부터 2009. 1. 15.까지 민간병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경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 받은 사실이 있음 아. 2009. 6. 10.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원상병명 ① 슬관절 외상성 관절염(우측), 감각신경성 난청, 위식도역류, 급성 이이도염, 족관절 염좌, 회전근개 손상(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좌측), 양측 청력장애, 좌측 어깨부위/경추손상, 경추5-6번 디스크, 경추 추간판탈출증, 위식도 만성염, 황반부변성(양안, 의증), 위수정체증, 내측곁인대 또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측 반월판 내측(우측) ② 국소성 속발성 골관절염,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전립선염 ③ 기타 무릎의 내이상, 좌 견관절 SLAP1, 좌 견관절 활액막염, 좌 견관절 충돌증후군, 경추 추간판탈출증(5-6번간) ④ 슬관절 내이상(IDK)(우측), 우 슬내장증 2) 현상병명 : 양쪽 귀 청력, 우측 무릎 부상 3) 상이연월일/장소/원인 : 2006년 4월경 /부대내 /근무중(사격, 순찰) 4) 상이경위 - 병상일지 : 상기 ①원상병명으로 2009. 2. 12. ○○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 상기 ①, ②원상병명으로 2008. 8. 4. ○○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 상기 ①, ③원상병명으로 2008. 12. 4. ○○병원 입원 기록 - 병상일지 : 상기 ①, ④원상병명으로 2007. 9. 10. ○○병원 입원 기록 자. 2009. 9. 10.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병명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군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9.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상병인증서상 2006. 4. 2. 사격통제관 수행 후 발생한 난청이 악화되어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으로 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상병일 이전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양측 등”으로 11일간 치료한 기록을 감안할 때, 객관적인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2) “우측 무릎 상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상병인증서상 2007. 2. 10(토).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 무릎 부상으로 “우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진단 하에 수술한 기록은 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부상일 이전에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무릎관절증으로 치료한 기록을 감안할 때,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3) “좌측 어깨와 목 부위 상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공무상병인증서상 2007. 2. 15. ? 2007. 2. 17. 전투체육 중 빙판에 넘어져 좌측 어깨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좌견관절 슬랩1, 좌견관절 활액막염,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진단 하에 수술한 기록은 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상병일 이전에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6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4일, 어깨의 병터로 1일 치료한 기록이 있고, 동 부상으로 민간병원 진단서상 “경추 추간판탈출증(5-6번간)”으로 진단된 기록은 있으나, 전문의의 개별의학자문결과, “2008. 6. 17. X-RAY 및 CT상 제5-6번 경추 추간판 협소와 골극에 의한 변화만 관찰되는바, 이들은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감안할 때, 각각 공무 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무 중에 해당 상이가 발생되었다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상이의 발생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판단 1)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감각신경성 난청”의 진단 하에 군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부상공상으로 판정받아 의병 전역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의 진단서 등에 청구인의 상이가 사격 등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의무기록지 등을 검토한 전문의가 1996. 7. 26. 이전 청력검사 기록이 없어 청력 저하의 시점은 알 수 없으나, 1996. 7. 26.부터 2009. 3. 12.까지 각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소음에 노출된 과거력과 함께 장기간의 점진적 청력 저하가 동반된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보인 점, 1998년 11월부터 2005년 2월까지 육군 **사단 ***여단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인우보증인들이 청구인이 사격통제관 임무를 수행하였고, 사격 등의 소음으로 인해 청력장애가 발병하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사격교관 및 사격통제관으로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정의 소음허용기준치를 월등히 초과하는 사격 등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구인의 상이가 발병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우측 무릎 상이”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상병인증서상 2007. 2. 21.경 순찰 중에 눈길에서 미끄러져 우측 무릎을 다쳤고, 병상일지상 2008. 8. 13.경 군병원에서 “우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진단 하에 우측 무릎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의 2007. 5. 11.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상 5개월 전부터 우측 무릎 통증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2007. 5. 11. MRI촬영결과 meniscus degeneration(반월상연골 퇴행성)의 소견을 보였는바, 퇴행성 파열은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따라 마모되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상병인증서상의 외상을 주 원인으로 볼 수 없는 점,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부상일 이전에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무릎관절증으로 치료 받은 기록이 확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3) “좌측 어깨와 목 부위 상이”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무상병인증서상 2007. 2. 15. 내지 2. 17.경 사단동계체력장에서 전투체육 중 빙판에 넘어져 좌측 어깨와 목 부위를 다쳤고, 병상일지상 2008. 12. 11.경 민간병원에서 “좌견관절 슬랩1, 좌견관절 활액막염 및 좌견관절 충돌증후군”의 진단 하에 좌측 어깨 수술을 받았으며, 민간병원 진단서상 “경추 추간판탈출증(5-6번간)”으로 진단된 사실은 인정되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청구인의 좌측 어깨의 상병일 이전에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6회,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으로 4회,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회, “어깨의 병터”로 1회 치료받은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2008. 6. 17. 촬영한 X-RAY 및 CT를 검토한 전문의가 제5-6번 경추 추간판 협소와 골극에 의한 변화만 관찰되고, 이들은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보인 점, 청구인은 근무시간이후 영외출입이 자유로운 부사관으로 청구인의 상이가 일상생활 중의 다양한 발병원인을 모두 배척하고 오직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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