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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02. 8. 8. 결정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한지

근기 68207-2666

요지

「근로기준법」 제41조 [현 「근로기준법」 제42조 ]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현 동법 시행령제22조 ]의 규정의 의거 ‘임금대장’을 파일 형태의 전자문서로 보존함이 올바른 법 적용인지 여부 위 항과 관련하여 ‘파일형태로 보존한다’ 함은 당사 인사정보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관을 말하며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임금 대장’의 요청 시에는 즉시 출력이 가능한데 이러한 보존방식의 업무처리에 하자는 없는지 ? 기타 동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해석례 전문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41조 [현 「근로기준법」 제42조 ]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발생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 함으로써「근로기준법 」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법 제47조 [현 「근로기준법」 제48조 ] 및 동법 시행령제22조 [현동법 시행령 제27조 ]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41조 [현 「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해킹, 바이러스감염, 시스템 파손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해킹 등에 따라 보존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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