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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9598 재결일자 2009. 11. 17.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지방보훈청장 직근상급기관 국가보훈처장 고인은 입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군 생활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복무하려고 하였으나 훈련을 받으면서 군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자대생활을 하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인은 휴가가 시작되는 첫날 집에 도착하여 약 30분 후에 집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점, 사망시 유서나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자기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아들 망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2000. 10. 19. ○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해 2001. 2. 16. 휴가를 받아 자택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2009. 3. 9. 보훈심사위원회는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이 2009. 5. 6. 청구인에게 위 결정내용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고인은 입대 전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였고, 이러한 점은 징병신체검사시에 모두 정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도 인정할 수 있으며, 입대 초기 신병교육대에서 작성한 개인성장기에서도 군 복무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군 복무 중 간부 및 부대원들로부터의 가혹행위, 부대 부적응 등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우울증이 악화되어 자살에 이르렀으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부대 내에서 선임병 및 간부들로부터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요 우울장애가 발병하였으나, 적절한 치료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심사병에 대한 병력관리 소홀로 휴가를 나와 주요 우울장애의 정신병적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4조제5항제4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 심의의결서, 조사결과보고서, 등록신청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인은 2000. 10. 19. ○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던 중 2001. 2. 16. 10:30경 사망하였다. 나.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고인의 사망일시는 “2001. 2. 16.”, 사망원인은 “자살”로 기재되어 있다. 다. 고인에 대한 2001. 2. 21.자 화장보고서에 따르면, 고인은 2001. 2. 16.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전입 100일 위로휴가를 얻어 사전에 연락받고 소속연대에 도착한 청구인과 함께 휴가를 출발하여 2001. 2. 16. 10:00경 ○○광역시 ○구 ○○3동 ○○아파트 105동 706호 자택에 도착하여 곧바로 사복으로 갈아입고 형 이○○에게 책을 사오겠다고 하며 집을 나온 뒤, 자택에서 동북쪽으로 약 500미터 떨어진 ○○아파트 108동에서 평소 내성적인 성격으로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투신하여 동 아파트 출입구 체양 위에 떨어져 경부관절 골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고인이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작성한 신상명세서에 따르면, “성격은 내성적이며 활동성이 적고, 남에 대한 배려심이 있으며, 가끔 욱하는 성격이 있고, 건강상태는 비후성 비염과 무릎이 쑤신 증상이 있으며, 몸이 약해 공익으로 가려고 했으나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더욱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싶어서 현역입대를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고인이 제□□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작성한 나의 성장기에 따르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자주 다투시는 것을 보아 그것이 매우 불만이었고, 공부하거나 잘 때 방해가 되기도 했으며, 자신의 성격 형성에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모두 이해할 수 있다. 출생시부터 몸이 약해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지금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병은 없고, 훈련받을 때 무릎이 조금 아프며, 알레르기 비염증상 및 사타구니 습진도 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한데 몸이 약해서 신경쇠약증세도 있으며,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잠시 멍한 상태가 조금 있고, 우울증도 약간 있다. 이성친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 친구도 적은 편이며, 여자를 혼자 좋아해 본 적은 많이 있으나 말을 걸어본 적은 없다. 군에서 자신감을 키워 제대하면 자신있게 말을 걸어 사귀어 보고 싶다. 자대 배치 후 틈나는 대로 한자 및 영어공부를 하고 전역 전에 컴퓨터자격증을 딸 것이며, 전역 후에는 교사자격증을 딸 계획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고인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이▽▽의 2002. 2. 27.자 의견서에 따르면, “고인은 고등학교 당시 몸이 허약한 편은 아니었고, 고등학교 2·3학년 때는 특기를 권투로 할 정도로 활동적이었으며, 평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친구들과 장난칠 줄도 알았고 수업시간 중 친구들이 모르는 것을 잘 설명해 주어 친구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2003고17호 강요 등 사건에 대한 2003. 4. 25.자 판결문에 따르면, “소령 윤○○은 2001. 2. 7. 오후 시간불상경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지휘통제실에서 교환병인 고인이 구타원인 제공 및 지시불이행으로 인한 징계혐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서 작성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고인의 어깨 부위에 무게 약 26킬로그램의 폐타이어를 착용하게 한 후 앉았다 일어서기를 수회 반복하도록 지시하고, 소지하고 있던 지휘통제실 상황보고용 지시봉으로 위 폐타이어를 약 10회 힘껏 내리쳐 고인을 폭행하였으며, 고인을 위 대대 연병장으로 데리고 나와 위 폐타이어를 고인의 어깨에 착용하게 한 다음 위 폐타이어를 잡아당겨 고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위 폐타이어를 수회 걷어차고, 위 폐타이어를 착용한 채로 고인으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연병장을 뛰도록 지시하여 징역 1년에 처할 것이나, 초범이고, 고인의 잘못을 시정하려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약 15년간 군에서 성실히 복무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지방법원 ○○지원의 2003고단611호 직무수행자폭행 등 사건에 대한 2004. 4. 1.자 판결문에 따르면, “고인의 소속부대인 본부중대 선임병 김○○ 2001년 1월 중순 15:00경 ○군 제□□사단 제△△연대 제△대대 본부중대 내무반에서 위병근무를 함께 하도록 지시받은 후임병인 고인에게 위병근무를 빨리 준비하라고 하였음에도 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서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화발로 고인의 복부를 1회 걷어차 직무수행 중인 고인을 폭행하고, 같은 날 15:30경 본부중대 위병소에서 같이 위병근무를 하고 있던 고인이 출입차량에 대한 보고를 작은 목소리로 하여 고인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훈계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군화발로 고인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 초병인 고인을 폭행하여 징역 2월에 처할 것이나, 고인이 위로휴가기간 중 자살하여 상급자들에 의한 폭행이 문제되자 김○○ 자진하여 폭행사실을 밝혔고, 전과가 없으며, 폭행의 동기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의 군기를 잡기 위한 것으로 그 정도도 지나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선고를 유예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초등학교장이 발행한 고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에 1번 결석한 것을 제외하고 초등학교 재학기간 중 개근하였고, 부지런하고 두뇌가 명석하며, 사고력이 풍부하고 논리적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중학교장이 발행한 고인의 중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고인은 중학교 재학기간 중 전학년 개근하였고, 두뇌가 명석하고 꾸준한 노력으로 전 교과성적이 우수하며, 말수가 적고 예절이 바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카. ◇◇고등학교장이 발행한 고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따르면, “고인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전학년 개근하였고, 내성적 성격이나 꾸준히 노력하며 모든 일에 협동적이고 적극적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직원이 고인의 군 복무 중 동료 및 상관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2708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2708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8427085"> ┌───┬───────┬─────┬────────────────────────────┐ │진술자│고인과 관계 │진술일 │주요진술내용 │ ├───┼───────┼─────┼────────────────────────────┤ │최??│신병교육대 전 │2007.7.12.│고인은 말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체격이 작아 훈 │ │ │우 │ │련복이나 철모 등이 몸에 맞지 않아 행동이 부자연스러웠 │ │ │ │ │고, 동료 훈련병들은 고인을 고문관이라고 불렀으나, 고인 │ │ │ │ │은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음 │ ├───┼───────┼─────┼────────────────────────────┤ │박??│5중대 동료 │2007.7.20.│신병교육대에서 고인에게 관물대를 바꿔줄 것을 요구했으 │ │ │ │ │나 고인이 자신은 절대로 관물대를 옮기지 못하겠다고 하 │ │ │ │ │는 바람에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으며, 고인은 자대배치 │ │ │ │ │대기중 행정요원이 학번과 나이를 물을 때마다 학번과 나 │ │ │ │ │이를 바꾸어 대답하는 등 특이한 행동을 했으나, 자대 전 │ │ │ │ │입 후에는 특이사항은 없었다가 급속행군시 낙오되자 소 │ │ │ │ │대장이 낙오장소부터 부대까지 고인으로 하여금 강제로 │ │ │ │ │뛰게 한 적이 있었고, 고인은 그 때부터 전출이나 보직변 │ │ │ │ │경을 요구하였음 │ ├───┼───────┼─────┼────────────────────────────┤ │이◇◇│5중대 선임병 │2007.7.10.│고인은 병기수여식 예행연습시 크게 소리내어 웃거나 총 │ │ │ │ │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총번과 구호를 외치지 않는 등 │ │ │ │ │정신적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여 간부에게 보고한 적이 있 │ │ │ │ │음 │ ├───┼───────┼─────┼────────────────────────────┤ │한??│본부중대 선임 │2007.7.20.│고인은 선임병들이 업무 및 부대생활요령을 가르쳐 주면 │ │ │병 │ │서 알겠냐고 물어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일상대화나 │ │ │ │ │가벼운 지시를 하여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아 선임병들이 │ │ │ │ │욕설을 한 적이 있으며, 다른 전우들이 모두 청소하는 시 │ │ │ │ │간에도 고인은 세면을 하려고 하는 등 특이한 행동이 많 │ │ │ │ │았음 │ ├───┼───────┼─────┼────────────────────────────┤ │박??│본부중대 선임 │2007.8.28.│고인이 군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여 내무반에서 혼자 수 │ │ │병 │ │염을 뽑거나 손톱을 물어뜯는 습관을 보이더니 그런 행동 │ │ │ │ │이 점점 심해져 윤?? 소령이 지휘통제실에서 폐타이어 │ │ │ │ │를 고인의 목에 씌우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한 │ │ │ │ │적이 있었고 선임병들도 욕을 한 적이 있었음 │ ├───┼───────┼─────┼────────────────────────────┤ │구??│본부중대 선임 │2008.2.28.│고인의 동기들로부터 고인은 신병교육대 입소 후 2주 정 │ │ │병 │ │도까지는 괜찮았는데 그 이후로는 행동이 이상하였다고 │ │ │ │ │들었으며, 고인은 업무를 가르쳐 주어도 별 반응이 없는 │ │ │ │ │등 일반 병사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 본부중대장 정?? │ │ │ │ │가 지휘통제실에서 취침하게 하였음 │ ├───┼───────┼─────┼────────────────────────────┤ │성??│본부중대 선임 │2007.7.23.│고인은 말을 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하지도 않아 김?? │ │ │병 │ │병장과 김? 병장이 고인을 구타하기도 하였고, 이로 인해 │ │ │ │ │윤?? 소령으로부터 구타 관련자들은 모두 진술서를 쓰 │ │ │ │ │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인은 진술서를 쓰지 │ │ │ │ │않아 윤?? 소령이 고인의 목에 폐타이어를 씌우게 하였 │ │ │ │ │음 │ ├───┼───────┼─────┼────────────────────────────┤ │이??│본부중대 후임 │2007.7.11.│고인은 선임병들이나 간부들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 │ │병 │ │함께 근무를 서면서도 대화는 하지 않았음 │ ├───┼───────┼─────┼────────────────────────────┤ │ │ │ │고인은 신병 면담시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고, 5중대 │ │ │ │ │장으로부터 관심사병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들었으며, 음식 │ │ │ │ │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했음(먹지는 않으면서 식판 가득 밥 │ │정??│본부중대장 │2008.3.10.│을 담아 잔반으로 버림) │ │ │ │ │구타와 관련한 진술서 작성을 거부하고 고인이 내무반에 │ │ │ │ │서 취침할 경우 또 다른 구타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탈영 │ │ │ │ │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2001. 2. 8.부터 같은 달 │ │ │ │ │11일까지 지휘통제실에서 취침하게 하였음 │ │ │ │ │고인은 2001. 2. 11. 연대 의무중대에 입실하였고, 2001. │ │ │ │ │2. 16. 위로휴가 가기에 앞서 연대로부터 지휘관 확인서 │ │ │ │ │를 요청받았으나 휴가를 가면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 │ │ │ │거절하였으나, 결국 휴가를 보냈고 그 이후에 지휘관 확인 │ │ │ │ │서를 작성하였음 │ ├───┼───────┼─────┼────────────────────────────┤ │김??│5중대 1소대장 │2007.5.8. │고인은 전우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군 생활을 하고자 하는 │ │ │ │ │의욕도 없었으며, 말도 별로 없었음 │ ├───┼───────┼─────┼────────────────────────────┤ │강??│연대 의무중대 │2008.2.25.│부연대장이 군의관인 자신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고인 │ │ │장 │ │을 휴가보낸 것은 신병 100일 휴가지침에도 위반되는 것 │ │ │ │ │이고, 군의관으로서 고인을 처음 봤을 때 고인은 전형적인 │ │ │ │ │부대 내의 가혹행위나 집단적인 왕따 속에서 제대로 적응 │ │ │ │ │하지 못하여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였으며, 고인 │ │ │ │ │이 자해할 가능성도 있어 의무중대원들에게 고인을 혼자 │ │ │ │ │있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음 │ │ │ │ │2001. 2. 13. 고인을 데리고 국군◇◇통합병원에 외진을 │ │ │ │ │갔으나 동 병원 군의관 하?? 대위가 고인의 생활기록부 │ │ │ │ │등을 요청하여 같은 달 15일 자료가 준비되어 다음 날 2 │ │ │ │ │차 외진 후 입원을 강력히 권유할 계획이었음 │ ├───┼───────┼─────┼────────────────────────────┤ │청구인│고인의 부 │2007.6.26.│고인 소속 부대의 요청으로 총 4회 고인 소속 부대를 방 │ │ │ │ │문하였는데, 처음 방문시 고인은 무슨 일이 있느냐는 질문 │ │ │ │ │에 계속하여 ‘그런 일이 있어요 자꾸 묻지 마세요’라고 대│ │ │ │ │답했고, 세 번째 방문하여 외출시에는 ‘아버지 빨리 가, │ │ │ │ │나 부대 들어가면 죽어 아버지도 죽어’라고 말하면서 ?? │ │ │ │ │시내에서 도망가기도 하였음 │ └───┴───────┴─────┴────────────────────────────┘ </img> 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7. 8. 8. ○○신경정신과 배○○ 원장에게 관련자 진술을 첨부하여 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정신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감정의뢰에 대하여 동 원장이 2008. 1. 3. 동 위원회에 제출한 회보서에 따르면, “훈련소 동기들의 진술에 보면, 훈련소에서 동작이 둔하고, 각종 교육훈련시 가장 늦게 집합하여 별도로 기합도 받고, 전체기합도 받게 하는 등 훈련소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고문관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그런 부적응이 자대에서도 지속되다가 급성 정신병이 발병한 것 같다. 계급사회인 군대에서 고참병이나 소대장, 원사, 중대장, 연대 군의관 등이 물어도 말이 없었다는 것은 우울증이라기보다는 정신병 으로 보이고, 연대 군의관, 정신과 군의관이 정신과 문제가 있다고 본 점, 연대 의무대 병장 조○○의 진술상 군복과 몸에서 악취가 나고 지저분하였다고 하는 점, 아버지에게 ‘아버지 빨리 가, 나 부대 들어가면 죽어 아버지도 죽어’라고 한 점, 아버지와 있을 때 도망가려 한 점, 휴가 첫날 유서도 없이 자살한 점으로 보아 급성 정신병의 피해망상 속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2008. 4. 28. ○○ 클리닉 배○○ 원장에게 관련자 진술 등을 첨부하여 한 고인이 사망하기 전 정신병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와 그 정도 및 자살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감정의뢰에 대하여 동 원장이 2008. 6. 2. 동 위원회에 제출한 회보서에 따르면, “고인은 신병교육대 시절 이미 주요 우울장애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우울증은 더욱 악화되어 2001년 2월경에는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주요 우울장애로 변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병원인은 신병교육대의 훈련과정에서부터 군 생활의 부적응에서 비롯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장애의 증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정신병적 증상을 동반한 우울장애환자의 경우 현실검증능력이 거의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살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휴가 첫날 자살을 실행한 사실, 유서를 남기지 않은 것도 최소한의 건강한 자아기능마저 상실되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2008. 9. 24. 고인은 부대 부적응, 부대원들 및 간부들로부터의 따돌림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주요 우울장애가 발병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효과적인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 동 증세가 악화되어 정신병적 증상이 수반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국방부장관에게 고인의 사망 구분에 관한 사항을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너. 청구인은 2009. 4. 1. 피청구인에게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청구인이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전인 2009. 1. 19. ○군참모총장으로부터 고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확인서가 국가보훈처에 통보됨에 따라 2009. 3. 5. 열린 2009년 제○○차 보훈심사위원회는 ○군본부에서는 고인에 대하여 내성적인 성격과 허약한 체질로 인한 자신감 결여 등으로 군 복무에 적응하지 못한 것일 뿐, 소속부대에서의 가혹행위는 발견할 수 없었고, 우울증에 대한 의료조치도 미흡하지 아니하였다는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망 구분 변경을 위한 전사망 재심의에서 자살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자해행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고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심의·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9. 5.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규정의 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를 순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제5항제4호에 따르면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군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및 동료들로부터의 따돌림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당해 군인이 받아들이는 정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데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상사로부터 받은 질책의 내용과 정도,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자살과 관련된 질병의 유무,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단 1) 먼저 고인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내성적인 성격이고 체격조건이 왜소하여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을 당시 어려움이 많았으나 입대 초기 고인은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을 군 복무를 통해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바꿔보고자 노력했던 점, 입대 전 학창시절 생활기록부를 살펴보더라도 고인이 입대 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다거나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점, 고인은 신병교육대 입대 후 초기에는 군 생활에 적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후 훈련받는 과정에서 동료들에 비해 떨어지는 훈련성과로 소위 ‘고문관’ 취급을 당하면서 군 생활의 적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이 자대에 배치받기 위해 신병교육대에서 대기하던 중 동료로부터 관물대 변경요청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보아 신병교육대에서 정신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후 자대 배치 후 간부나 선임병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일반 병사들과는 다른 특이한 행동을 한 점, 간부나 선임병으로부터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로 인하여 고인의 정신질환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연대 의무중대장 강○○ 대위는 고인을 국군◇◇통합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입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군 생활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복무하려고 하였으나 훈련을 받으면서 군 생활에 적응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자대생활을 하면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정신적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2) 다음으로, 고인의 사망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질환으로 인하여 자기의지가 결여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인은 간부나 선임병으로부터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하면서도 계속하여 간부나 선임병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인의 정신질환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연대 의무중대장 강○○은 고인이 자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고, 본부중대장 정○○ 대위도 고인이 휴가를 갈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반대하였던 점, 강○○은 2001. 2. 13. 고인과 함께 국군◇◇통합병원에 외진을 갔다가 동 병원의 군의관이 고인의 생활기록부 등을 요청하여 같은 달 16일 동 자료를 준비하여 상부에 2차 외진 및 입원을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부연대장의 지시로 고인은 2001. 2. 16. 신병 100일 위로휴가를 나가게 된 점, 고인은 휴가가 시작되는 첫날 집에 도착하여 약 30분 후에 집 인근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사망한 점, 사망시 유서나 사망의 원인을 추정할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유의지가 완전히 결여된 상태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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